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관계법령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게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안 주고 우리 충남도에서 30%, 시군에서 70%의 비용을 사용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 특별조치법이 되면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국가, 도, 시군에서 비율별로 나눠서 줘야 합리적이 아닌가요? 해놓고 시군은 자율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전상으로도 안 좋고 필요한 거 다 생각은 하고 다 공감해요.
과장님도 공감하고 위원님들도 공감해.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끌어와서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에서 하던 거를 우리가 사서 하는데 방치된 금액은 솔직히 민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부도나고 없어지고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나 경매에 나오거나 하니까 그게 사람이 사서 철거비용, 뭐 이런 비용, 부대비용을 빼고 나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건의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부칙이나 시행령을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 시 예산을, 기본적으로 100억이에요. 26년부터 30년까지 하면 5년 동안 20억씩.
이 100억이라는 돈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솔직히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드리거든요. 1년에 20억씩.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특별조치법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시행령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저도 이거 건의문 같은 거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솔직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 세외수입이 1,600억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1,000억 원이 넘어요. 1,036억인가 얼마이고 운영관리비가 300억인데 그거 빼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다른 특별지원금이라든지 받고 있어서 그것을 운용하고 활용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19.8%나 22%로 올려주든지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도 확대될 텐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고 건의하셔서 도도 어렵다고 해서 지방채를 얻고 보령시도 지방채를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확장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