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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정호윤 의원 구정질문

314회 제3본회의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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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이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녹지·관리지역의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증설을 위해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현 정부에서 지역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자체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전략이 아닌 내생적 발전 전략을 주창하는 민선6기 도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민선6기 전북도정의 내생적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 전북의 여건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키는 정책대안과 함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도정의 핵심인 토탈관광 실현을 위한 산림행정 관련 문제, 서민들의 민원 해결 및 복지서비스 강화와 함께 이를 통한 도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의 문제로서 아파트 입주자 현장설명회와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 송하진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산림의 활용가치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웰빙개념이 정신적 만족은 물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산림치유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경영·관리 정책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산림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림휴양·치유·교육·레포츠 등의 산림정책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 관련 국책사업들도 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정책 비전과 목표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인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라북도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은 전국 138개소 중 단 12개소로 전국대비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전체 자연휴양림 조성 180개소 중 전라북도는 9개소, 치유숲 조성 34개소 중 1개소만 추진되고 있어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도정의 핵심인 토탈관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림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탈관광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산림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휴양림, 마실길 등 이 모든 것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산림자원을 관광부문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인력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삼림행정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산림정책의 방향과 내용 역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산림정책이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관광전북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림복지 수요와의 연계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전라북도 산림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에 전북만의 지역별·권역별 특성 및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총 67개 단지 2만4,745호의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반면 하자보수 관련 민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2년에는 입주예정자가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건설회사를 상대로 중학교 설립 등 과대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전북혁신도시 입주자들이 안방 벽면 외부유리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달리 제대로 시공돼 있지 않다며 허위 분양광고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방식은 입주예정자가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한 후 2∼3년이 지나야 입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 과대·허위광고, 미분양 시 분양가 할인을 둘러싼 갈등 등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을 해서 입주 전 점검을 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전점검 후 하자보수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재방문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도 입주자 사전점검이 제기능을 못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B-4블럭, A-14블럭 공공임대아파트를 전북개발공사가 건립 분양하였는데, 2014년 5월 초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현재까지도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입주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달리 타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2011년 8월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양 이후 연 2회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에 제도 도입이 권고된 바 있고, 금년 4월부터는 경남 양산시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주부모니터를 통해 1단계 점검을 하고 2단계로 입주예정자가 점검, 3단계로 다시 주부모니터가 보완 점검하는 단계별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2014년 5월 9일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보호 및 건설사와 입주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주부모니터’ 제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현재 건립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B-15블럭 공공임대아파트와 만성 B-2블럭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체 시·군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식품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푸드뱅크 사업은 여유식품을 기부 받아 수혜기관이나 대상자에게 나눠주는 복지전달체계입니다. 1998년 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푸드뱅크 사업은 그동안 배분 및 기부실적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기부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50억을 초과해 2004년에 비해 650% 증가하여 식품을 통한 나눔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식생활이 결핍된 저소득 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가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배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물품을 배분하고 있고, 이용시설이나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물품 배분보다는 물품을 공급자 중심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바로 ‘푸드마켓’입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의 식품선택권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일방적인 수혜에 의한 낙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단순히 식품을 공급해 주기만 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이용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푸드마켓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은 푸드마켓 사업장이 푸드뱅크 사업장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방향 역시 푸드뱅크 사업에서 푸드마켓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2013년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5개 시·군에서 각 1개소씩 운영 중인 푸드마켓 사업을 ’기초푸드뱅크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푸드마켓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사업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푸드마켓 사업 평가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익산을 제외한 타 시·군의 경우 이용객이 적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업무를 단순 사업효율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푸드마켓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앞서 최소한 이용객이 많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대한 차선책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급 중심의 일방성을 개선한 사업으로 타 시도의 경우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의 푸드마켓에 대한 대안,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주시 낙후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 검토와 이용객이 적은 시·군의 경우 이동마켓 지원 강화 등의 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