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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정호윤 의원 구정질문

333회 제3본회의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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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주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제도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이 수가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대상자는 무료양로시설 종사자 6개소 81명, 노인의료복지시설 61개소 2,125명, 재가노인복지시설 47개소 615명, 총 114개 시설 2,824명에게 30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노인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는 332개 시설, 3,218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월급은 184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수당은 물론 4대보험, 퇴직금, 보너스가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호봉에 따른 인상도 없습니다.

주야간 절반씩 2교대 근무를 해야만 160여 만원 정도 손에 쥐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현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약 250∼300만원인데 반해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임금은 약 150∼200만원으로 현저히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구나 2교대 1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꼭 필요합니다.

지사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과 종사자 특별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 임금도 낮은데다 종사자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로서 수가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을 검토해 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항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5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 각각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실행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에 노인복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이며 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정책적 흠결에 의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차치하고 아동이나 장애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보수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견해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법률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본 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현재 수준에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상북도, 제주도와 같이 법인시설 전부에 대해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008년 전후를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사실상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반하는 조치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관련 법률을 왜곡한 것이었고 급여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지사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상북도 등이 시행하는 모든 법인시설로 종사자 수당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음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전주시장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건강재단 내에서 벌어진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음건강복지재단 인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를 원하는 경우 사무실 책상 앞에서 긴 막대기 형태의 매를 이용해 엉덩이를 80대에서 100대가량 때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 장애인들이 싸우는 경우 A병원 5층에 데려가 진정제를 투입했고, 2층 작업장 또는 3층 작업장에서 성별 구분 없이 시설 이용인들끼리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마음건강재단에서 벌어진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처분은 운영규정 미비 시정명령, 입소자 진료의견서 미비 등 개선 및 시정명령, 이용자입회원서 부적정 시정명령, 과태료 1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폭행, 강제노동, 개인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법에 비하여 너무 낮은 처분이 아닌지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내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유와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사건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이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지사님께 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사이 전북지역은 총 3번의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고 같은 기간 동안 전북지역 미세먼지 예보 발령은 나쁨 26회, 매우나쁨 3회로 이틀에 한 번 격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보내용을 문자발송 및 방송매체와 관련기관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예보·경고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민의 건강상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발령권역은 측정망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주·군산·익산 등 8개 시·군에만 해당되고 측정소가 없는 나머지 6개 시·군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설치된 측정기기마저 노후화되었고 지자체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달라 도민들께서는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기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미세먼지 경보 및 홍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보·홍보 기능을 벗어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구를 통한 자료를 축적하고 서해안 권역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미세먼지 이동경로를 알아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헛심 대응을 줄이고 맞춤형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기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2012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해외 유입량이 30∼50%, 국내 발생이 50∼70%로 추정만 할 뿐 구체적인 오염원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5월 17일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추진 간담자료에는 우리 도의 경우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이동오염원 즉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미세먼지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제조업 9%, 비산업 6.4%, 기타 4.3% 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간담회 자료를 근거하면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80%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등록차량 83만대 중 경유차가 45.7%인 38만대이고 이 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여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만 자부담시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전북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에 지원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 국비 지원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전북의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지원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속가능협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행동계획이자 실천프로그램으로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참여자치 운동입니다. 1997년 환경부의 지방의제21 작성지침 보급을 시작으로 2000년 우리 도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로 명칭이 변경됐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지속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속협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지속협의 주요사업은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작성·실천사업,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적인 교류·협력사업,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운동,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있으며 시·군 협의회 의제의 작성·실천에 대한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내 주요 환경현안 관련 민관협력사업의 주요 실행기구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환경쟁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타 시도와 비교해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군 협의회의 경우 전주, 군산 등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는 협의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민관협력 사업을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와 일반단체 지원을 통한 캠페인 등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환경분야 관련 민관협력사업과 지속가능한 지역실천운동을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연구과제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와 시·군 협의회 육성을 위해서는 조례 또는 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협의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협의회 설립 필요성을 권고하고,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여금 시·군 협의회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