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소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2023년도 보령시 연간 생활인구는 752만 명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위, 충청남도 내에서 2위를 기록했고 관광성수기인 3분기에는 221만 명을 기록해서 전국 2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령이 살고 싶은 곳이 아닐지라도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안 2조에 정의 조항이 있잖아요. 보령사랑시민이란 보령시 누리집에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누리집에 본인이 등록해야 생활인구에 등록한 사람으로 보는데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