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당면 안건 심사, 그리고 현지시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항상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생을 살피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과 교육행정 속에 잘 스며들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배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장관 주재의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사관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등 3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2025년 강원청소년도의회가 4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항,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방의회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위원은 지광천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청문 운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장의 최초임용에 한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임명 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경력사항, 학력, 군복무, 재산 및 납세 현황, 범죄이력 등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과거 자료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경영철학, 기관 운영 비전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성 부분에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없이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연임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 청문 절차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자에 대해서 청문대상자에 포함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 기간 동안 실적과 능력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는 경우 후보자의 업무실적, 경영능력, 근태사항, 조직관리 및 직원 관리 등 재임기간 동안 조직을 이끌어 온 직무능력의 전반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꼼꼼하게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례로는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시간이 촉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은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여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힘을 함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최재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길수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법의 위임 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기획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조례상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입법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사회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부패 방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화된 원주시 신림119안전센터의 청사 공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사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도민에게 효율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소방청사 이전 신축 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인접 사유지를 원주시와 협의하여 매입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사회문화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김기홍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시군의 의견 수렴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칙에 규정된 조례시행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기홍ㆍ원제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노인 성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아동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8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진종호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최종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최종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양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내 임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형식과 조문 내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7명의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자산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박길선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첩규제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 수계 수변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상위법령 적합성과 실효성 측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박길선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 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7명의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 내용상 특이사항과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7명의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 수정, 문자 정비 등 관련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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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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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경제산업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 협력 및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으나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으나 중복된 표현으로 인해 문맥이 부자연스러워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직위 중심의 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안전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서 각종 민원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소방법률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엄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감사패 수여 대상과 포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상위 기관과의 행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ㆍ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에 대한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유휴지 등의 활용을 통해 교육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조례안의 포괄적 적용을 위해 안 제4조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규정한 것을 본 조례안에 강행규정으로 규정한바 동 조항 후단 “둔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 실천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환경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찬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오섭 의원님과 양숙희 의원님을 이번 제3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최승순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와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에 기인한 흉기난동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는 과거 치료를 거부했거나 중단한 정신질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자료화면과 같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경향으로 인해 실제 치료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거나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약물 치료나 전반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중단되고 나면 사회적 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것만은 사실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도 안전해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은 어떤지 묻고 점검하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인한 도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ㆍ관리자는 2025년 2월 기준 4,615명이며 이러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정신재활시설 수용 인원은 2023년 53명, 2024년 51명, 2025년 2월 기준 48명, 그리고 국가기관인 국립춘천병원이 자체 운영하는 2개소의 이용자 9명을 더하더라도 57명에 불과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내 15개 시군은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시설이 도내에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강원자치도 정신보건 관련 사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대략 177억 원이며 이 중 도비는 31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도의 이러한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내 정신질환 치료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현재 도내 50여 명에 불과한 정신재활시설 수용 인원을 늘리고 정신재활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15개 시군에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방안도 중요합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맞춤형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며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우리 도가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소 도시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 남부지역의 오랜 염원이자 동서 6축의 마지막 퍼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1월 23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1992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나 1997년 평택∼제천 구간 착공 이후 30여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 사업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0.17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고속도로 경과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국토대순례와 국회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300만 강원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정부를 상대로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끊임없이 설득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사상 최초로 비용편익 분석 0.3 미만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사례이자 경제성 중심의 사업평가의 틀을 지역 특수성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재해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비관적 의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성공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은 약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강원도 역사상 최대 SOC사업으로 강원 남부권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특히 내륙의 섬인 폐광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될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11조 7,000억 원에 달하며 고용유발효과가 4만 8,000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7,000억 원 등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강원랜드를 찾는 이용객의 증가로 폐광기금 배분액 증가와 청정메탄올ㆍ수소 등 미래형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향후 강원 남부권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서해안과 동해안 간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최대의 고속도로 음영지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강원 남부권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강원도와 관련 시군에서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예타 후속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타당성 조사비 3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꼼꼼히 세우고 3년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년 내 개통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동서 6축의 마지막 구간인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합니다. 공사 구간별 동시 착공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노선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정선과 태백 등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여전히 지역소외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폐광지역의 여러 대체산업 등 강원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유기적인 상호연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 건설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 70년대~8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폐광지역의 영광을 되살리는 희망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며 우리 선배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산업화의 위대한 업적을 되살리고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강원도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원 남부권이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길을 통해 폐광지역의 영광을 되찾고 강원도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인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는 2022년 지방도 456호선 대관령지구 완공을 시작으로 현재 총 17개소에 1,839억 원을 투입하는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3개소는 완공, 4개소는 공사 또는 발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7개소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3개소는 아예 설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올해 편성액이 50억 원에 불과해 이미 공사 진행 중인 구간에 겨우 투입될 뿐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편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25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방도 407호선 거례지구 도로 재구조화 사업의 경우 2023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로선 내년 이후에나 착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 407호선 도로 재구조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의미하듯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구간으로 그만큼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빠른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당 구간의 구체적인 조기 착공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빠른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교통안전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해당 구간은 일일 평균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이는 강원 지방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그 밖에도 차체가 큰 군 작전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여 해당 주민들은 물론 지역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의 경우 통행 시 위험을 느끼는 강도가 더 큰 상황입니다. 둘째, 재구조화 사업의 지연은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도 407호선은 춘천과 화천을 잇는 도로로 매년 통행량도 2019년 1만 120대에서 2023년 1만 4,439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 및 교통 체증으로 인해 통행에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류비용의 상승과 구급차 등 긴급차량 이동시간 증가 등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화천 인구의 50배가 넘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올해는 186만 명이 방문한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결국 지역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수익의 증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인근 군부대의 작전 차량 이동경로로 열악한 도로 환경은 군의 전략적 기동성의 약화, 작전 계획의 차질, 방어 체계의 취약성 증대 등을 초래해 군의 전반적인 작전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의원 여러분!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은 우리 도의 열악한 교통망을 개선하고 나아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로의 선형개선과 차로, 노폭의 확장은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해 줄 것이며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의 지역내총생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으로 도내 건설업체의 장기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와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즉각적인 반영을 통한 조기 착공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어제 자로 우리 화천군의 30년 이상의 염원, 숙원사업인 광덕터널이 정부로부터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국민분들의 염원과 도민분들의 응원,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의 행정력의 발휘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퇴직하셔서 현재 업무를 보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도청에서, 그리고 화천군청에서 광덕터널을 염원해 주셨던 퇴직하신 공직자분들께도 화천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잘하셨습니다, 박대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최북단 고성 출신 국민의힘 김용복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도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침식으로 훼손된 고성군 해변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고성해역뿐 아니라 강원도 연안해역 침식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고성해변 세 곳을 살피면서 강원도의 해안침식에 대한 시급함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진해변은 해양수산부가 국비 239억 원을 들여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교암해변은 총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 국비ㆍ시군비로 2019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반암해변은 총사업비 109억 원을 들여 국ㆍ도ㆍ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사진으로 왼쪽 사진은 교암해변의 잠제이고 오른쪽 사진은 반암해변의 잠제와 돌제입니다. 다음은 천진해변입니다. 왼쪽 사진은 해안도로 옹벽이 절벽으로 변한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전봇대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천진해변 시계탑입니다. 2025년 1월 8일 촬영된 왼쪽 사진은 시계탑이 물에 잠길 것 같은 모습이며 ’25년도 3월 2일 촬영된 오른쪽 사진은 시계탑을 해안 안쪽으로 옮겨 놓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교암해변 사진입니다. 그리고 반암해변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모래 절벽이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연안정비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유지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하는 이 사업은 이미 사업 완료가 된 지역에서 연안침식이 이루어졌기에 사업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 설명 시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설계에서 비롯된 사업 실패가 아닌가 판단하면서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연안별로 근본 원인을 해결할 맞춤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안지형, 파도흐름, 퇴적물 이동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사업 규모를 1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시행사업 국비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늘려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 사후관리비에 국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효과평가 대상사업이 사업비 200억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정부는 제1ㆍ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총 1조 1,819억을 투입했고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조 891억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연안침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침식 해변의 문제점을 찾아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모래 유출 상황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안정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촌계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어항 준설작업과 양빈작업 사업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적 선동과 무책임한 진영논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아주 오래된 일 같지만 불과 1년 8개월 전의 일입니다.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장 동해바다에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기라도 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라는 거창한 기구까지 만들어서 정부의 검토 내용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일본과 환경테러의 공범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서 우리 밥상과 바다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못 비장한 어조로 국민과 밥상을 운위했습니다. 과학의 영역을 정치 문법으로 덧칠하면서 편 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는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7월부터 20개월 동안 279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지만 단 1건의 이상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검사 결과도 마찬가집니다. 해양수산부가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닷물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 해역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착왜구, 죽창가를 운운하면서 친일프레임을 씌우고 사실과 다른 괴담을 지어내 공포심을 유발했지만 숫자로 증명되는 과학적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산업계와 횟집 상가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동해시 묵호항에서는 10만 원을 호가하던 작은 방어 한 상자가 2만 원대~3만 원대까지 폭락했고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업인들이 어판장 바닥에 엎드려 큰절까지 하면서 눈물로 수산물 소비를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소금 사재기 소동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 주는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할 말, 못 할 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 놓고도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8년의 광우병 파동, 2016년의 사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뇌 송송 구멍 탁, 이명박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렸던 광우병 파동,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면 큰일이 날 것처럼 선동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처럼 난폭한 주장이 난무했던 사드기지 주변의 전자파도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의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까지 거대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하는 선전ㆍ선동, 그리고 편 가르기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시성
김시성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은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면서 침하와 붕괴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따뜻한 봄기운을 받아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