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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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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당시에는 신고ㆍ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현재 자치인사권만 가지고 있지 조직 구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법제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지자체와 그리고 또 법인이라든가 유수기업들에서는 현재 케이휘슬(K-Whistle)이라고 하는, IP라든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것 비용이 연간 300만 원 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한번 우리가, 물론 의장님이나 판단하에서 진행되겠지만 과정에서 그런 보완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