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이런 보호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의정관실 내부에 있는 하나의 담당부서만 갖고 제3의 기구라든가 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한 이것은 잘못 비쳐지면 내부 식구 감싸주기밖에 안 되고요, 결국은 정말 피해를 본 그 피해자는 또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차적인 가해예요. 더 심각하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드러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