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관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데 찬성한 1인으로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제2조 제2호에 보면 “갑질 행위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갑질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당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금지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만약에 공무원, 우리 도의회 공직자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내지는 도의회 공직자가 민원인에 대해서 갑질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조례안으로 어떻게 금지하고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보면 정의에서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라는 건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원인, 일반 도민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안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야지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