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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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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관희 의원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가 조례안에 찬성까지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도는 있는 만큼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의원에게나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해 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께 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몇 번 읽어보니까 갑질 신고의 처리 규정에 보면, 제6조 제1항에 보면 “의장은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역의회는 지금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도의회를 찾아보니 전라북도 도의회 같은 경우는 갑질신고 부분에 관해서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2023년 12월 8일에 개정 조문을 넣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 의무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담부서에 대한 애매함보다는 그만큼 실천의지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같은 경우도 제6조에다가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당연규정으로 넣어 놓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오히려 이 좋은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