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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송성환 의원 구정질문

319회 제3본회의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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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의 금융허브로의 도약은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될 수 없는 문제임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해야 하며 금융허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라북도의 전략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힘겹기만 한 살림살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쟁취해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빌려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로드맵도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금융허브화 관련입니다. 2011년 5월 정부는 LH통합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전북 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삭발투쟁으로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LH가 경남으로 일괄 이전되자 (구)토지개발공사 몫과 지역 안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및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국가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2013년 11월 지방이전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4월부터 부지를 매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를 대비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 계획된 절차, 그에 따른 전북의 준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4년도엔 삼정 KPMG에서 수행한 「기금운용본부 보상체계 및 직무관리 개선 컨설팅」 용역보고서에는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제1안으로, 현 국민연금 강남회관 2개 층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스마트 워크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2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북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무산될까 노심초사했었고 전라북도의회에서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전북이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계각층에서 역량을 결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지부 장관이 연기금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한다는 것은 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투자손실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자산을 놓고 베팅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투자손실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발표가 실현가능한 일도 아닐 뿐더러 논의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설립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대두된 것인지 추진상황은 어떤지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적립금 500조원을 운용하는 기구입니다. 금융투자 협회에 등록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문사 138개, 자산운용사 82개, 증권사 63개, 신탁업체 11개 등 총 300여 기관인데 이 중에서 기금본부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만 무려 28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옮겨올 경우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500여곳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전북이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종시에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기관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전해오고 전북으로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이 들어오면 전라북도는 JB금융지주와 함께 전북의 금융허브화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시대를 맞이해 전라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허브화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금융허브화를 위한 계획,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되었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금융허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 차원에서 투자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지급이 골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지원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또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헌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자체적인 토양을 조성하는 일 또한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문인력 양성과 도내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금융대학원, 권역별 연수기관과 연구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해외연수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인력을 교환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분명 전북을 금융허브도시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위한 교통, 보육,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은 우리 전북의 몫이기도 합니다. 쾌적하고 질 높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관련입니다. 지난 1월 26일 BH 위민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교부세제도가 60년대 도입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전파를 탔고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능력에 의구심을 표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혁신방안, 전라북도에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이 재정개혁 혁신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노력부족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2008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정책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도 감소해 지방으로 내려오는 세금 또한 줄었으며 지방세수 중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작년부터 영구적으로 감면됐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는 2010년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방의 이러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그 산정방식을 보면 지방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몫이기 때문에 낙후도가 심하고 수입액이 적을수록 교부세의 규모는 커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교부세 배정추이를 보면 2009년도 이후 전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액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평균 이상으로 전라북도가 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과연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교부세를 이 정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지방교부세,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적정한 교부세 규모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취임 후 발로 뛰었던 지사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발언 의도는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현재보다 더 치열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세외수입은 3천억 규모로 나타납니다.

이 중 실제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46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1년도 25억원에서 2년만에 11억이 증가했고 이 중 1억3천여만원은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책임 또한 전라북도에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2015년도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관련입니다. 2015년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1조9천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 중 90%가 넘는 예산액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매칭으로 파악됩니다.

복지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년 전인 2012년도 7%에서 13%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예산 때문에 지난 누리예산편성을 놓고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두고 머지않은 기간에 또 한번 진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비중 등 국가시책 구현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라북도지사로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계획이신지 지사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개편, 담뱃값 인상 등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를 검토했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계획을 수차례 번복했습니다.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금번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통해 재원충당의 활로를 지방에서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에 지방에서는 철저하게 뭉쳐 지방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분권의 실태를 보면 지방은 중앙의 분원이라고 여겨도 좋을 만큼 온갖 덫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을 이루어나가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며 23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다루어져야 할 매우 시급한 의제이지만 국세 위주로 편성된 세제 덕분에 교부세에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정부는 예산확보철이 되면 자치단체 간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애꿎은 지방공무원은 발에 땀이 나도록 중앙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산검사 강화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산검사를 강화시키는 것도 그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지출은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받고 결산에 의해 사후심사를 받아 그 책임이 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재정통제를 통해 근원적 목표인 합법적 집행은 물론이고 성과결산 등의 재정통제 후에 집적된 자료와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개선상황, 기타정보들을 환류시켜 다음 해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산에 의해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 이를 실제 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항상 있었습니다. 현행과 같은 세입구조하에서는 세출운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결산검사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지방재정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변방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전북 더욱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재정난 속에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몫이며 추가적으로 발굴할 세원은 없는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은 지사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는 현행구조, 그리고 중앙의 불합리한 계획을 시정하고 개선하게 하는 데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같이 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재정분권에서 나옵니다. 지방재정을 옥죄는 여러 불합리한 구조들이 조금씩 개선돼 ‘이립’이 되는 30살을 맞이하는 해에는 지방자치가 고사성어대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이를 통한 전북의 금융허브화 사업은 기업 1천개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전북발전을 앞당기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열악한 전라북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