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어 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곳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강원중학교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갑질 논란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직원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식사를 배달하고 이사장 개인용무에 연가를 사용한 후 운전을 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갑질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조직에서는 어디든 서열과 위계가 존재하고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질 행위의 피해자가 언제라도 갑질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인사 조치의 권한이 이제 의장에게 있습니다. 지난 2월 의장과 의회직 공무원들의 간담회에서도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갑질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갑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성원 상호 존중과 청렴의 문화를 확립시켜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