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개정을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주관 공동구매라는 그 방법인데 이 부분은 짜여진 룰대로, 그러니까 현물 지급을 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1개의 업체를 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교복을 살 수가 없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점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 형태로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현금 혹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주관 공동구매의 단점들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언니한테 교복을 물려 입고 나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이 필요하면 그것만 가서 사고, 혹은 내가 블라우스가 필요하면 그것만 가서 사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각 시군마다의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는 교복의 범주에 우리 학생들이 주로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시키는 것에 많은 것을 두었고,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당분간은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부정 입찰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감시하자로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