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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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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이 부산 수영구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일본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잘 안 된 거니까 이건 일본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취지로 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제한하려 해도 교육청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제국주의 상징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금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이런 곳 이외에 바깥에서 행사할 때나 뭐 집안에서 태극기처럼 게양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조례인가, 시기가 맞는가, 이런 사용 제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 그런 게 있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조례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목적에 있는 것과 같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또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