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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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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5조 제1항의 문구와 관련해서, 뭐 다 좋은 말씀인데 이 법령하고 좀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제1호, 제2호가 있는데 제1호에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이 조례안 7쪽에 그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고 제2호에는 “소방시설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제2호에는 “소방시설등”이라고 해서 제1호의 “소방시설”하고 그 이외에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5조의 제목에 “소방시설등”이라고 붙여 썼는데 이것은 법령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보지만 띄어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항에 “교육감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하고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감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이렇게 좀 바꾸든가 아니면 “소방시설등”에 소방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이런 걸 빼고 그냥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이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을 충분히 다 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국장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