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취약 시설이라고 하면 학교의 급식실이나 조리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과학실 같은 데. 그러면 만약에 조리실을 한다고 했을 때 조리하는 부분, 영상 카메라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놨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이 파장에 의해서 기계가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파장에 의해서. 그런데 고정 장치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라든가 외부에 설치했을 때 고정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학교에는 그런 고정 장치 기능보다도 열파장에 의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들을 설치함으로써 그 원인 파악도 하고 또 발화가 되면 이 기계가 자동으로 소방 관리자한테 전송되게끔, 시스템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