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국주영은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게임 중독과 공공도서관의 사이버 음란물 방치에 대한 뉴스를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과 속도에서 가장 우수하며 PC방의 확산과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과 PC방 및 스마트폰 확산은 우리 청소년들이 초·중·고 연령등급 초과 및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방치되고, 게임과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소라넷 같은 성인 사이트의 주소 변경을 광고하는 불법 사이트의 숙주이지만 성인 인증 단계가 없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우회접속’, ‘차단우회’로 검색하면 불법 사이트 접속을 회피하는 방법을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게임 셧 다운제’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본 의원은 학교 밖 1만6천 가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화면에 보이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보급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작년 10월 12일에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에 학교 내 학생용 컴퓨터를 추가하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 7월 15일에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절반이 넘는 9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수업에 활용하는 학생용 컴퓨터 4천대와 학교 밖 저소득층 가구 약 6천대의 컴퓨터에 ‘기술적 안전조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제안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 보호와 직결되는 최우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관행적인 정성적 평가를 배제하고 100% 정량 평가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제정 및 전부 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전국 최초로 100% 정량 평가를 적용해 최우수 제품을 보급하고자 하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노력과 교육감님의 관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제4장에 부족하지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제1항 도지사는 도민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도내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이용자용 컴퓨터 540대에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설치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문화예술과와 여성청소년과, 정보화총괄과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개정을 반대하여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로, 문화예술과로, 정보화총괄과로 전전긍긍하면서 게임중독에 빠져가는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사님! 기술 업무인 기술적 안전조치를 도청의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전라북도 정보화위원회 참석률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위원회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분석과 점검,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등 전라북도 정보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자문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정보화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은 2015년도와 2016년도 참석률이 0%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6명이나 됩니다. 참석률 0%인 위원들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2015년 대비 2016년의 사업 실적 비교입니다. 2016년은 8월까지 실적을 12개월 실적으로 환산했습니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상담’ 사업은 예산이 25% 증가했지만 횟수와 인원 실적은 반대로 19%, 17% 감소했습니다. 잠재적 및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은 5백만원이 편성되었지만 8월까지 집행실적이 제로입니다. 비예산 사업인 내방 상담은 33%, 전화 상담은 무려 82%나 감소했습니다.
횟수와 인원실적 감소 및 특성화 사업, 각종 상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직영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직영 전환 이후 실적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정보 취약 계층의 중고 PC 지원 실적입니다.
지사님! 내구연한이 초과된 PC를 지원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최소한 메인 보드만이라도 교체해 성능을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 이웃한 충청남도의 경우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 밖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신청 가정의 컴퓨터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밖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교육청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에 동의하시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청정지역 조성’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적용되는 사업 대상입니다. 첫째, 도와 시·군·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용 컴퓨터 540대, 둘째, 가정 내 학생용 컴퓨터 약 7만대, 셋째, 청소년 스마트폰,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자용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내 모든 공공 도서관도 동영상처럼 사이버 음란물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추정 소요예산 1천만원이면 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용 컴퓨터 540대에 도교육청 수준의 사이버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시·군·구 공공도서관의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 가정 내 컴퓨터입니다. 도내의 초·중·고 학생 수 22만6,503명에 대한 추정 가구수는 15만1천여 가구가 되며 교육청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가구를 차감하면 약 14만여 가구가 됩니다.
이 중에서 50%인 7만 가구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추정 소요예산은 연간 약 11억입니다. 지사님! 도청, 교육청, 기초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시범사업과 4년 동안 보급률을 확대시켜 학교 밖 가정의 학생들을 정보화 역기능에서 지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공동 부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스마트폰은 음란 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만 홍보 부족으로 학부모들께서 잘 모릅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기초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어플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청소년의 자발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발성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부작용인 게임중독, 인터넷 폭력게임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은 창이고, 이를 예방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는 방패입니다. 창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방패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나 전시성 이벤트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내 학생용 컴퓨터와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에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강력한 방패를 10월 말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2항제2호 라목에도 청소년 보호 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 교육청, 시·군의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 밖 공공도서관 및 신청 가정의 컴퓨터에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모두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이 되었을 때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하여 미래의 전라북도를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전라북도가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 및 가공식품 등이 우리의 식탁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그 대안으로 안전한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최소 유통단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얼굴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믿음으로,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으로 매년 증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모델로 하는 협동조합이 출현하고 있고, 여러 이유에서 지자체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나주, 원주, 서천, 제주 등 여러 지자체가 로컬푸드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고, 전국의 다양한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역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본래의 기능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로컬푸드 육성 정책에 대한 전북도의 자체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로컬푸드 육성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와 직매장 사업 간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고령농과 영세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출반한 것인 만큼 사업성에 치중한 상업적 유통시스템이 도입되어 생산자-소비자 간 거리를 줄이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주고 받는, 로컬푸드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인 만큼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사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유통기한을 경과한 농산물을 판매, 중량 미표시 등의 다양한 문제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부터 실시된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2년간 방치하다가 언론보도 후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행정의 답답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되는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로 인해 전체 로컬푸드 신뢰도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철저한 농업인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성 및 적정 가격 등 구속력 있는 운영원칙을 제정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하고 이를 잘 따르는 우수농가에게는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와 장려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주요역할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경우 분기별 1회 매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차 관리·감독을 시·군에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도 꾸러미사업과 소비자직거래 등 로컬푸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군 단위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시·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정책을 마련하여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위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교육에서 지역농산물, 지역농업을 많이 알게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과 식생활교육단체, 로컬푸드 사업조직 등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교육, 체험활동이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라북도의 교육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기 조성된 마을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지원센터와 전라북도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함께 로컬푸드 매장을 모니터링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등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직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지역은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등의 판매를 기준으로 하고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만을 도내 농축산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부재료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부재료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공품의 경우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의 문제가 주원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만큼이나 부재료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원료만을 지역생산 농축산물로 제한하려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부재료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