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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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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및 신도시 중심 도시개발로 인한 폐교재산 증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482개 교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 54개 교는 미활용 폐교입니다.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폐교재산은 교육용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