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강용구 의원 구정질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이상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는 정례회 중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단체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전라북도가 고루 균형 있게 잘살아보자는 모토는 계속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단 한명의 주민이 거주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역주민을 대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이런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의예과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시켰습니다. 9만 남원인구의 자긍심이자 200만 전북 도민의 자존심인 서남대 의예과에 교육부는 지난 3일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하는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후 서남의대 교수 12명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5일 최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서남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혹자들은 서남대 의대 폐기수순이라고들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결정에 남원시민들은 물론 의예과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사학비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서남대 정상화방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대학과 지역사회에만 전가시켜버린 것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남대 의예과를 정상화시켜 놔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을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입니다. 전라북도가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재정보전금과 도비부담, 그리고 도비지원사업과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의 일부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때 시·군별 살림살이를 감안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와 가까운 시장·군수에게 좀 더 챙겨주자는 의도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도비지원 유형에 따른 시·군별 지원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지사의 답변바랍니다. 광특회계 중 최근 4년간 도 자율편성 사업내역을 보면,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군 배분기준이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확인됩니다. 본청이 총 예산의 약 18.2%를 집행했고 군산이 7.9%, 부안이 7.1%, 전주 6.0% 순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인지 도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배분기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배분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2014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44.8%에 비해 전북은 22.8%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10%도 안 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도 ‘소득 2배’ 민선6기가 지향하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동부권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 그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동부 산악권을 일컫는 동부권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북이라는 작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균형발전 필요성을 2002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4, 5기에 걸쳐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5개 사업소를 동부권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큰 성과물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민선6기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시각이 정립되면서 6개 시·군에 매년 300억씩 지원하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4년 동부권 발전사업 중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5년간 총 30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남원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한 내에 제대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특과 도비의 2 : 1 매칭을 이유로 매년 50억이 맥시멈이라는 이유입니다. 「동부권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2012년부터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는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산출근거에 의해 광특의 경우 228억을, 도비의 경우 149억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동부권 지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특별회계 기준액을 수정해 지역의 대표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에서 지금까지 유치된 기업체 중 70%가 넘는 업체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서남권에 입지하여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재정확보 등 4개 시·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4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동부 산악권 낙후지역 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유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이외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 고안해본 제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와 지리산댐 관련입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케이블카 유치선점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영호남 각 한 곳 검토 의사를 표시했지만 산청과 함양, 남원과 구례가 각각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가 다시 촉발된 것입니다. 현재, 허가권을 쥔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나 탈락할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단일화를 요구하며 지자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도 없이 왜 영호남 한 곳만 신청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면 탈락한 지자체에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지역의 이러한 논리가 환경부에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탈락할 지자체를 위한 당근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전북도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라북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선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7일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 추진 여부를 지역민의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재되었던 지리산댐 건설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인 경남 함양군 일원은 전라북도 경계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며, 통일신라 흥덕왕 3년에 홍척스님이 창건한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중창불사가 있는 실상사와 불과 1.7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남원은 수몰지역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생태계 훼손과 함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저온이나 주변 안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대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출생일이 매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으로써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서는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년 8월 31일 현재 3급 이상 1명, 5급 4명, 6급 이하 38명이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보면, 행정지원관실에 소속되어 있던 2명의 사무관이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한 명은 전주시에서 전입해온 지 50여일 만이고, 한 명은 당시 직위에서 물러난 지 50여일 만이었습니다. 50여일 동안 이분들은 마땅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채 급여를 수령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알고 있으셨던 사실인지,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서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평정 기준일을 4월과 10월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 6월 말 12월 말에 정년으로 퇴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 등을 할 수 있고,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매울 수 있으며, 바로바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어 인사지연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는 행정-기타직렬 복수직에 184명, 기타직렬 간 복수직에 120명이 배치되어 있어 총 304명이 복수직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행정직의 인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문직이 필요한 직위에 행정직을 배치시켜 이에 대한 업무 비효율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승진에서도 기타직렬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4, 5기 동안의 직렬별·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행정직렬의 승진소요연수는 서기관을 제외한 전 직급에 걸쳐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복수직렬 운용 만족도 설문을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내 직원 총 206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직원은 행정직 59명, 비행정직이 147명이었는데, 행정직 응답자 59명 중 65.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에 체크한 반면, 비 행정직의 경우 매우 불만족 42.1%, 불만족 29.2%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직렬들은 복수직렬 운용에 불만족을 분명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승진소요연수가 처참할 만큼 긴 직렬의 경우 복수직렬에서 제외시키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료출신인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수직렬의 승진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개선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인사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권자는 그 결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원 보충해야 함에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매년 1월 1일자로 연 1회 실시함으로 매년 6월 30일 정년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인 1월 1일 승진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승진 인사가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승진이 연차적으로 지연승진하게 되어 해당 공무원들에게 최대의 만족감과 성취감, 신분상·재정상 수혜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는 권한만이 아닌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선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인사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승진요건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임용, 교육정책연구소장 편법임용 등 총 18건의 위법·부적정한 인사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조사 등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도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주사에서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육행정사무관이 되기까지는 13년 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도청의 행정6급에서 행정5급 승진 시까지 8년 5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교육행정직의 인사적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2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장기교육을 위한 별도정원을 추가 확보해 인사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한 4명의 별도정원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이유라면 교육부와 싸워서라도 우리 몫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들은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2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비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채용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다고 이에 대해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