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도심지 공동화 현상, 공동주택 개발 등 복합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건물의 개축 및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적인 학교 시설만으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학습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미래형 교육과정의 확대와 디지털 기반 학습, 그리고 학생 중심의 공간혁신 요구에 따라 교육시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생 중심의 공간계획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찬성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문단 및 농어촌학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중심의 공간혁신을 통해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교육, 생태환경, 창의적 학습활동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