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원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방식 혁신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내용과 방식의 변화,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격교육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교육활동으로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혁신 교육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원격교육 발전을 통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원격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또한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원격교육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의 모법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지만 자칫 대면교육보다 원격교육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례의 명칭을 원격교육의 발전 조례로 하여 인프라 구축 및 기술적인 발전을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