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정장형 단체복만을 교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착용하는 체육복이나 생활복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있었던 교복 물려 입기 문화가 사라졌고 형이나 언니가 있는 학생들도 교복을 물려 입지 않고 정장형 단체복을 현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장형 교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나 수업시간에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교복 지원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복의 범주에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안하고 질 좋은 교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주관 공동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복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교복의 범주를 기존의 정장형 단체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자주 착용하는 복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한 입찰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복 지원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품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가격 기준이 아닌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실익이 없는 시행 규칙과 같은 조문은 삭제하고 문장 표현을 순화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여 교복의 범주를 확대하고 교복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을,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복 구매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예방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