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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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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중심의 미래 산업 구조 속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탐구력과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며 수학은 체계적인 분석력과 추론 능력을 함양하고 정보 교육은 미래 사회의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주체적 시민 양성에 기반이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이들 세 교과의 복합적 기초 위에 놓여 있기에 이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지역별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학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 9월 국회는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기존 과학교육진흥법을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융합 역량을,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