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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교육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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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발생한 경북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와 산림ㆍ재산 피해를 야기해 다시금 적극적인 화재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교실, 급식실, 과학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규모 인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화재사고예방의 노력과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학교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건물이 아닌 학교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화재예방,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