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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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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KRMS를 구축하여 ’2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월 18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기관별로 제각각 분류ㆍ관리하던 재난 관련 장비ㆍ자재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기능,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에 대한 대행,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역대급 사상자와 피해를 낸 영남지역의 산불에서 보듯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 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법정 소임을 다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와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