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은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보령시가 그동안 시민을 위해 집행해 온 예산 가운데 공유재산 건축물의 취득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민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령시는 왜 이렇게 건축물을 많이 짓느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부담을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이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보령시 공유재산 중 시유 건축물은 792건, 가액은 약 6,098억 4,400만 원입니다. 이는 보령시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공주시 640건, 4,076억 원보다 건수와 규모 모두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보령시는 최근 10년간 267건의 공유재산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취득되었습니다. 연평균 약 24건, 월평균 약 2건 이상을 취득한 셈입니다. 물론 노후로 인한 신축,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취득 건수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국비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총 94건을 신청해 62건이 선정되었고 32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와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령시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보령시는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 414억 원을 부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존 공모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예산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축물 하나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 그 이후로 인력,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됩니다. 실제 자료요구를 통해 공유재산 중 건물 운영관리비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26건의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운영에 약 1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 연도에 취득한 건축물의 민간위탁 등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문제는 보령시의 고민이자 시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가 단순한 권리 보전 차원의 조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불필요한 관리·운영비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당초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과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을 통해 취득한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운영비의 부담만 키우는 사례는 지양돼야 합니다. 공모사업 관련 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관리 운영 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한 해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에는 불처럼 뜨겁고 말처럼 힘차게 질주하는 강한 추진력과 변화하는 병오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령시가 보다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보령시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SBS 보령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 ~ 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열 아홉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보령시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의 제공과 보령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0일 제정·시행 중인 조례에서 규정이 미비한 제2차 피해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보령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제정 목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주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의 경우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의 감면에 대하여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준공하여 신설된 주산 소규모체육관의 휴무, 이용시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8 및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보령워케이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휴양이 조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워케이션 거점센터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어 제명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항의 “보령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보령워케이션 센터”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2025년도 보령시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은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보령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SBS 보령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와 SBS, SBS A&T의 보령미디어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협약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5년 12월 삽시도 복지문화센터, 2025년 1월 장고도 복지문화센터, 2026년 5월 효자도 복지문화센터가 준공 예정됨에 따라 복지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요구 증대에 따라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 대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위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의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공무원의 직원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제2항 단서가 시간선택공무원에게만 제한을 두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의 차별 금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노인복지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기금을 폐지하고 잔여 재원은 일반회계로 귀속시켜 재정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현행화하고 관련 훈령과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제4항에 위원회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내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조례 안 제2조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공기업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해 보령시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기한 일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2026 ~ 2030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미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죽도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청라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편입용지, 총 다섯 건의 재산 취득에 대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열 아홉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주포 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한내시장 제2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0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보령시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이상 열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의 안전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이용 대상에 추가하여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 인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휴양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포 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포 제2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준공에 따라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한내시장 제2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내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산권 보호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각 시·군에 위탁·운용하고 있는 충남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시·군 반환과 기금 고갈에 따라 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반환 기금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 통지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탄력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상황 변동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동의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 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형 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및 위원회 기능 등을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발전 정책 수립·시행과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2025년도 보령시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은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보령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7항까지 열 여덟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호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차환과 국·도비 변경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이었습니다. 각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279억 원 대비 2.7% 증액된 1조 1,594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265억 원 대비 0.1% 감액된 1,264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308억 원 대비 5% 증액된 323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부대의견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역점사업 마무리와 새정부 정책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이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예산 9,532억 원 대비 5.6% 증액된 1조 99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대비 5억 4,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9,172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역으로 성주면 성주8리 공동생활 조성 5억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926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표기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예산 264억 원 대비 12% 감액된 233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4건의 안건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생 안정과 돌봄 체계 강화, 미래 성장 전략 산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예산 편성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충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1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38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4회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훈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보령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수십 년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국가 전력 생산을 책임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송전되며 지역은 관련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 송전선로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산업이 입지하여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충남과 전력 생산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은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전력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배치 정책을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의 세부내용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충청남도지사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회기의 끝이 아니라 제9대 보령시의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책임과 성찰의 의미를 되새기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예산과 각종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정 발전을 위해 회기 동안 성실히 함께 임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처럼 오늘 의결된 예산안과 안건 하나 하나에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정인 동시에 내년 시정에 대한 책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각 현안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새 희망으로 비상도약의 날개를 활짝 펼치시길 소망하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령시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주포
주포
제2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령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도권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