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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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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국제화와 인구이동의 증가로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