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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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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향후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국장님의 개략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 조례안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부서 실ㆍ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돼서 공포되고 실행된다면 도의 책임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도의 국장께서 협의회에 참여해서 진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명확한 개념, 내용이 바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의문은 여기 제12조에 협의회에 간사를 1명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협의회 내에서 선임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실ㆍ국장 부서의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공무원을 선임해서 간사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겁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