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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최찬욱 의원 구정질문

364회 제2본회의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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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천년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삶터 우리 전라북도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먼저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전라북도 인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하락한 이후 2016년 1.2명까지 반세기 만에 5분의 1로 급감했으며 2018년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3명을 뛰어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쏟아부은 정부 예산이 무려 143조원에 달하지만 출산율은 전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또한 최근 4년간 총 1조3천억을 집행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사유와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출산율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장기재정추계와 아울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증가하여 2016년도부터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전라북도 인구는 4,5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045년경 우리 도의 인구 피라미드는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에서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증가는 물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중장기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청년실업률 증가는 고용 및 소득불안정으로 이어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로의 유입원이 됩니다. 타 시도로의 전출 사유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직업, 교육, 주택 순이며 직업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순유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는 출산율에도 청년인구유출에도 동시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는 정작 중요한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이 부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9일 제36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에는 최소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7,800개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는 10∼20% 수준인 1천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괜찮은 청년일자리 수요량 추계와 연도별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량과 관련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청년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층 인구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 정책 꿰맞추기에 급급한 사업들은 아닌지 재검토와 괜찮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의 노동과 모성보호를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8년 전북의 경력단절 여성은 4만8천명으로 주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임신·출산, 결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단절 사유는 사실상 출산·양육인데 4만8천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양육 휴가 여건조성이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민간기업 모성보호를 위한 여건조성의 실태와 이를 독려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의 핵심적인 의료인프라 중 하나는 24시간 운영하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에는 관련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할말이 없겠으나 역으로 생각하면 출산이 정체된 사회는 경제도 국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어느 분야보다 높고 전라북도의 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도의 출산율을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최소한 시·군 단위에 주야간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따른 전라북도 재정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행정의 유형을 넘어 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가치를 지닙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지방자치제도가 법률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성패는 주민의 복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재정분권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10% 인상 시 도 본청 1,356억원, 시·군 1,318억원, 교육청 132억원을 합한 도 전체 순증규모는 2,8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균특이양사업비를 보전하는 등 순증된 것으로 보이나 3년간 한시 적용이고 이후 일몰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3년이란 세월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일몰시 도의 대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방소비세 증감률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5%대 상승에서 2017년 11.6%로 두 자리 수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0.7%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율이 급감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인구수가 줄어들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경제활동인구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재정부담의 한계를 해결해야만 전라북도의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인데 2005년 지방이양에 이어 2009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압박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순계예산 규모는 연평균 5.4% 증가하였지만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 규모는 13.8%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문재인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5천억원을 지방비 매칭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비 매칭에 따른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중장기 추계,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지역 간 재정격차, 세수감소와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재정 추가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튼튼한 재정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술실 환자 권리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일어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수술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고 권대희 군 사건과 분당 모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사건은 수술실 CCTV로 진실이 밝혀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하고 있어 환자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수치는 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하는 현재의 구조적 모순으로 환자는 결국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 CCTV 도입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술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7.6%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88%가 수술실 CCTV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술을 받게 될 시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 역시 84.5%였으며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91.3%에 달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수술 받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의료원은 2018년 10월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 운영한 결과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난 5월부터 경기도 내 의료원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수술실에 대한 CCTV 의무 설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있고 아직은 개정되지 않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92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북대학교 병원과 예수병원 두 곳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찰, 보안을 위한 용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설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도민 여론과 같이 두 공공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요 수술 건수는 184만여 건으로 단순 산출할 경우 하루 평균 5천여 건 이상의 수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료진들이 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는 그의 저서에서 의학 역시 완성되지 않은 과학이고 의사는 그 불완전한 과학에 매달리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고백이 오히려 많은 독자로 하여금 의사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술실 CCTV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번 도정질문의 출발이자 목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