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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3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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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비용추계에 대해서 계속 봤어요.

사실 우리가 조례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또 예산적인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산업을 하는 데 38억, 물론 포괄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커피산업에 가고, 또 여기에 보면 시군 매칭이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3 대 7 정도로 하니 5년 동안 아마 100억 이상의 돈이 커피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18개 시군에 골고루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사실 의문점이 안 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커피를 관광 쪽하고 많이 연계하고 있는데 저희 태백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바리스타들이 해발 700m에서 로스팅을 해 가지고 커피를 뽑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산업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커피를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서 산업도 있다, 로스팅 기계라든가 또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조례가 됐을 때, 비용추계를 보면 기업을 지원하고 커피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게 있는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지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관광인지, 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17개 광역에서 부산밖에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보면서, 커피산업이란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광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 안 하지 않았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관에서 너무 개입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태백지역을 보면, 아까 김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 차려 놓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니까 지역의 로컬 커피숍들이 문을 닫는,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지금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커피와 관련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관에서 자영업자들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