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4-09

박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테마, 커피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선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규모 업체라든가, 단순히 커피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것 외에, 아까 김용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출입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현 시장에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대치되는 산업으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커피는 생산되는 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울러 요즘 추세가 커피전문점에서 곁들여서 빵이라는,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는 산업들이 커피 못지않게 발달하고 있는데,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데 시장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쌀 소비 문제하고 정확히 대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가 이 조례를 통해서 커피산업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이 당장 관광이나 커피산업 일부분에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뭔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의 잘못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억측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 정리를 하시고 기반을 명확히 잡으셔서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 분야, 도의 목표를 아주 엄중하게, 치밀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제 의견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