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커피산업이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광하고 연계하면 기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조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업체나 특화된 거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정책,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골짜기마다, 바닷가 단위마다 작은 로컬브랜드들, 자기 상표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이쪽 산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고 많은 민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어두운 그림자들이, 간판이 오래 걸려 있지 못하고 명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 목표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개괄적인 말씀 외에는, 특히 경제국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선택받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지금 18개 시군 어디를 가더라도 커피에 대한, 특히 젊은 경제인구들이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집중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조례가 오히려 민간에 활성화된 커피산업 부분을 가로막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