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최영규 의원 구정질문

379회 제2본회의2021-03-15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영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59세의 한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이 가장의 사랑하는 둘째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숨진 이 가장의 품 안에는 ‘딸아, 사랑해!’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름은 최희석 씨입니다. 이중주차 된 입주민의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입주민 심 씨는 경비원 최 씨를 ‘머슴’, ‘종놈’이라 부르며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사표를 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심 씨의 주먹에 최 씨의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최 씨가 쓰던 경비원 모자로 최 씨의 부러진 코를 쉴 새 없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인 갖은 폭언과 폭행, 갑질에 최 씨는 관리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리소장 역시 최 씨를 보호해 주지 못했고 결국 최 씨는 다른 입주민들이 사건을 알아차릴 때까지 20일 동안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경비가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그 누구도 경비노동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뒤늦게 최 씨가 죽고 난 후에야 산재로 인정받게 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경비노동자의 취약한 노동현실을 빗대어 경비노동자를 ‘임계장’이나 ‘고다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촉탁직 근로자로 단기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휴일,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강도 즉 업무시간, 업무범위, 업무량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짧은 근로계약의 노예로 전락하여 갑질 등 부당대우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비노동자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동시에 적게는 30세대에서 많게는 1천세대가 넘는 입주민을 24시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상시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비원 최희석 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기에 사건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사건이 있던 작년 5월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도내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기에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도내 경비노동자의 현실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라북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답자 현황입니다. 경비노동자 평균 연령은 66.4세로 응답자 중 60세 미만은 4%에 불과했으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5세에서 70세 미만으로 43%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60세에서 65세 미만이 31%를 차지해 60대가 무려 74%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70세 이상도 전체의 2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건강, 체력, 활력도 등에서 매우 취약한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미만이 31.3%,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47.4%, 1년에서 2년 미만이 15.4%, 2년 이상은 5.9%에 불과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경비노동자의 78.7%가 1년 미만의 단기 또는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매번 재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심각한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휴게공간에 있어서는 65%가 별도의 휴게공간 없이 근무공간, 즉 경비초소와 휴게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95%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24시간이라는 긴 근무시간 동안 1평도 안 되는 좁은 근무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취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비실이 컨테이너 박스 1칸인 경우 경비실 내 수도가 없어 여름철 근로 후 야외 수돗가에서 세면과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이 근처에 없거나 화장실이 있더라도 양변기 1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경우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업무비중의 경우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방범업무는 19%에 불과했으며 경비 외 업무, 즉 청소와 분리수거가 업무의 50%, 주차·택배·조경관리 업무가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조사에서도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방범 이외의 과중한 업무부담일 정도로 경비노동자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는 채용 과정에서 경비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혹은 촉탁직 근로자로 적용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비업무보다는 경비 외 업무에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문제점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유는 단기계약직이다 보니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봐 눈치를 보느라 솔직하게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노동인권 인식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으레 경비직이면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원래 좋지 않다, 노인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어디냐고 생각하여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라북도는 그동안 대책 마련은커녕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과 경남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작년과 올 초에 실태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주택유형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도내 경비원을 두고 있는 아파트는 총 851개 단지 37만7,894세대에 이르며 도내 경비원 수는 총 3,121명입니다.

아파트가 우리의 일상풍경으로 자리잡는 동안 그곳에서 매일같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경비원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던 것이 아닌지 자책해 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청소노동자, 외국인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근로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경비노동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이번 실태조사는 도 차원에서 진행한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입주민과 관계자, 행정기관의 문제인식을 위해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 연말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군산 경비원 한 분께서 입주자대표에게 갑질피해를 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센터에서는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제2의 최희석 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경비노동자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충남 사례와 같이 권리구제지원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입주민 그리고 관리·용역업체,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질 및 열악한 근로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미만 초단기 계약 금지 등을 담은 계약당사자 간의 상생협약 추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154만명으로 추계했으며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시설 생활자·종사자 11만명, 65세 이상 38만명, 50∼64세 44만명, 보육시설 종사자 3만명 등 10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백신 배정물량 및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권역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지정·운영하고 2월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5만명에 대해 중앙·권역 접종센터 4개소와 의료기관 자체 접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호남권은 조선대학교병원을 지정하였는데 호남권 대학병원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이나 원광대학교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유는 무엇이고 이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순 현재 이미 진행된 권역별 예방센터 접종 대상 4천명은 권역센터에서 접종을 받았는지와 그렇다면 전북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병원까지 가서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교통비 소요는 물론 불필요한 이동시간 낭비와 불편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안전관리 체계 운영과 중증 이상반응 시 대응책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 접종 시 도내 접종센터 전담인력을 모집·선발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종류별 시·군 접종센터 개소 수 및 전담인력 수요 등 세부자료와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북 의료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도민들이 일상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과 불안함이 없도록 전라북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인 대응계획 수립과 발 빠른 대처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