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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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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석탄 생산 지역으로 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도 그쪽으로 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석탄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엄청납니다.

저가의 석탄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봅니다. 저가의 석탄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이 유지됐고 산업화 초기에 그나마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복구라든가 대체산업이라든가 또 SOC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가장 많았을 때 인구가 12만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4만 명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건 지원의 시기가, 이 산업이 완전히 쇠퇴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 후보 계획을 같이 가지고 가 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놓치고 완전히 명줄이 끊어진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안 된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사실 제대로 하자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가 숱하게 폐광산, 특히 석회석 폐광지역, 우리 강원도가 전국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또 석회석 광산은 석탄 지역보다 훼손이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특히 한라의 자병산 광산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잘라먹고 있거든요. 석회석산업도 지하자원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전에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지난번 우리 강원특자도 특별법 특례조항에 넣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에 상위법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미미하지만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안을 담아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