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수 의원 발언

336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4-09

최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신설된 부분인데, 제9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에, 지금 이것은 조례지만 시행규칙에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규칙에 명시를 안 했을 경우 공무원이 좀 귀찮게 생각하면 안 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편의 봐준다고 남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