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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병철 의원 구정질문

361회 제2본회의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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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상용차산업 사업 예타면제로 전북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통과해야 되는 기준선이 높고 평가항목도 부당하다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요지부동하고 있어 교육감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5개교를 포함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이명박정부 시절 이 지역의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41개교를 포함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자사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획일화된 고교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승인한 고등학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운영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만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언론을 통해 자사고평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전주시 일반고를 평가했을 때 모두 70점을 넘었으므로 자사고는 8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상산고에 적용하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2014년 2개의 일반 사립고 신흥고등학교와 해성고등학교에 적용한 지표를 적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평가표준안을 70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자사고들은 이 70점도 얻기 힘든 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10점 더 높은 80점을 제시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70점을 표준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에 내보낸 지표로 동질의 대상이 아닌, 즉 교육과정 운영이 전혀 다른 신흥고등학교와 해성고등학교를 평가한 결과와 평가지표, 평가단 구성현황, 평가시기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선발 공정성, 학생충원 유지를 위한 노력, 사회통합 전형에 의한 학생선발 비율, 수업료 대비 20% 법인 전입금 의무화 등은 일반 사립고에는 적용할 수 없고 관련성이 전혀 없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어떻게 일반 사립고에 적용하여 평가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2013년 12월 24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모든 고등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부칙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실시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항목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법령 정비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초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공문에는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해 2018년까지 상산고와 민사고 등 5개교의 경우 10% 확대 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부칙 개정을 통해 단지 권장하겠다는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실시 계획 공문을 보면 상산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은 자율로 명시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감이 승인하여 전라북도 모든 고등학교에 배부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도 상산고와 익산고는 각 학교 임의로 결정한 비율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수차례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상산고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은 교육청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 알림 교육청 공문에는 2개의 붙임파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교육부에서 보낸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확정안 1부, 또 하나는 교육부 확정안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 계획 1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파일에는 2018년까지 상산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까지 뽑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평가지표에 사배자 관련 지표를 신입생 정원의 10% 확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대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교육청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 시절 들어선 5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상산고가 이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승환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자립형 사립고가 소재하고 있는 5개 타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표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교육청은 법적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배자 선발과 관련한 지표를 2014년 지난 평가 때 2점에서 2019년 평가지표에서는 14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전형을 지원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학교가 뽑으려 해도 해당 학생이 오지 않으면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하는 것은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소재하고 있는 타 시도는 이를 인지하고 사배자 관련 평가지표를 삭제하거나 수정 변경하였고 선발노력만을 정성평가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경할 뜻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산고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사배자를 자발적으로 선발 운영해 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산고는 매년 10∼13명 정원 대비 약 3% 정도를 소외된 환경에 놓여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산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수의 사배자를 선발하여 잘 교육시킬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력격차가 크고 적응상의 문제, 학생생활지도 문제 등을 감안해 단순히 선발인원을 늘리기보다 선발한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상산고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고는 자체적으로 볼 때 3%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를 선발해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은 단순히 많은 수의 학생을 선발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학교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재지정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3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요청했지만 교육감께서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도민의 갈등분열을 막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사고에 관하여 언급하실 때마다 헌법 제11조제1항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시면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산고는 최소한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두고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이수한 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타 지역 출신의 상산고 졸업생들이 도내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부정적 뜻으로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화시대에 세계인재를 전북으로 모아 전북발전을 위해 고민하셔야 하는 전북의 교육수장으로서 매우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께서 언급하셨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지역균형인재, 즉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도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교육감님이야말로 전북의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이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듯이 타 지역 출신 상산고 졸업생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전북을 위해 일하고 친전북인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때론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때론 교육감께서 대통령 공약, 현정부의 의지 반영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평가도 하기 전에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언급하여 도민들 간의 갈등과 학부모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목적대로 하고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평가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최근의 사례를 들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최근 2월 1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님과 같은 진보성향 교육감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강원교육청은 당초 새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해 해당 자사고에 내려 보냈습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새 표준안 지표를 적용하면 민사고를 완전히 자사고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유출을 막고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2월 14일 유은혜 부총리에게 자사고 설립허용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미래인재육성합의서를 채택한 후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모델 개발을 합의하였습니다.

거꾸로 가는 듯한 전북교육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 전체를 부수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도망가고 너무 차가우면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생각해 주고 위해 주는 언행을 통해 상산고는 자사고 본연의 설립목적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도교육청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자세로 지역교육 선진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