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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6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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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제2호에 미인정탄소흡수원은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미인정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미인정탄소흡수원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어떻게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이건 지사의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이 조항은 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지사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각 시도별 지사들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북도에도 있을 거고 서해안에도 있고 남해안에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각 지사마다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조항은 지사에게 과도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잠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