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4-09

한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벌꿀 병해충 증가,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인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밀원식물의 감소는 꿀벌 생태계의 불안정을 일으켜 양봉산업의 위축과 지역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밀원식물의 증식ㆍ보호 및 조성 등 양봉농가의 지원을 위해 추가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5년 단위의 지원계획을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5조에는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꿀벌 병해충 사업, 밀원식물 조성사업, 화분매개벌 공급 등 소득 다양화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와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및 소득 다변화, 밀원 생태환경 조성, 기술 기반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