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폭염ㆍ폭우ㆍ태풍 등의 각종 재난 형태로 나타나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도 우수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ㆍ잘피ㆍ염생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의 연안탄소흡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동해안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는 잘피와 같은 해초류나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연안탄소흡수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가 보유한 다양한 연안탄소흡수원 자산의 탄소 흡수 능력을 인정받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및 홍보를,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어촌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실상 존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전 차원의 정책을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서 해양 생태계를 바라보고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 재생을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