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제용 위원장님! 도민과 지역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원제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실익이 없는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써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였고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 정비하고 조항 이동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는 사회 문제로 야기될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효과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