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이 교육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전문가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실 이 조례도 교육 활성화 조례니까 교육 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꼭 이루어져야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실태조사,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문이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조례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문도 없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진짜 잘되고 있는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찾으려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실태자료 이런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유(類)의 근거자료는 지금 보유된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