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 초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심화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조문 순서 변경, 어문 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 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 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