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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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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업무위탁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 제목을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추진한 조례 입법평가 권고를 따른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