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정훈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안 제11조 제1항의 단서 부분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호의 ”모두“를 삭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