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법 개정안 11조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1항, 2항, 3항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항에 지역주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경우, 3항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공사금액 5,000만 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모두가 들어가 있다는 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이 공사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이 원하는 경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항, 2항에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라는 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이 부분을 고민해봤었거든요. 모두가 충족해야 공사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