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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정수 의원 구정질문

376회 제2본회의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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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김대중의원

-“의장님!”) 김대중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김대중 의원님.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대중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앞두고 첫 번째 발언자인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장님의 모두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송하진 지사께서는 국가적으로, 또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도정질문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공문으로 확인한 사실인데요, 송하진 지사께서 오늘의 청와대 행사는 지난주부터,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지난주부터 계획됐던 행사였고 이미 지난주에 공문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불참 의사가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도정질문의 답변자로 송하진 지사를 출석하도록 의결하였고 오늘 1일차 도정질문에 임하는 질문 의원들에게는 전혀 공지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또한 어제 퇴근 직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일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뜬소문 같은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도정질문의 답변자가 바뀌게 된다면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우리 전 의원님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당일 도정질문을 진행하실 의원님들에게는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절차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루어져 됐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의장께서 진위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지용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신상발언의 요지는 오늘 답변을 책임지고 하셔야 할 도지사님께서의 이석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의원님! 지금 답변을 원하십니까,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별도로 주십시오.”) 김대중의원 의석에서-“별도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
-“추후에 하시게요.”) 김대중의원 의석에서-“추후에 하시게요.”) 추후에? 그래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김대중 의원님한테 추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중 의원님. (
-“예.”) 김대중의원 의석에서-“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사께는 감사위원회 도입 제안 등 세 가지 주제로, 교육감께는 공직기강 해이 및 개선 의지와 노후화된 교사동 개선대책에 관한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발전에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날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책임성 역시 필수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는 외부감사, 내부감사, 주민의 감사청구로 구분돼 있지만 국가와 의회에 의한 감사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민의 감사청구는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조직 내의 감사부서를 통한 자체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기구의 형태는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행정부지사 직속의 독임제 감사기구인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평소 감사 과정과 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는 내부·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차단해 왔는지요? 감사원은 감사란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의 적부 또는 정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독임제 감사기구는 이해관계, 위계 등 다양한 변수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자치분권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자치사무는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행정조직과 인력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제도는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 용역을 진행해서 감사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선진국 및 타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를 분석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이 지방분권 환경에 부응하는 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이미 17개 시도 중 8곳 중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감사위원회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의제 감사기구의 도입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의 경우를 참고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논의를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3일 전라북도는 도청 직원 간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및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의 3분의 1에 대한 의무적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내려왔다지만 전북도청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없고 최고 수준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대규모의 재택근무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9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국장께서도 역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민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꼭 전면적인 재택근무가 불가피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제대로 시행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라북도가 구축한 재택근무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5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먹통이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 불안정은 예견된 사태였지만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무 재택근무 시행 첫날부터 큰 혼란이 일어났고 시스템 관련 민원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의 점검과 서버 증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직원이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적인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복무관리는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재택근무 의무시행 이후 주별 재택근무 실시 결과를 실·국별, 실·과·소별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실시 결과 서식으로는 재택근무에 따른 성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약 한 달간 매주 4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된 만큼 재택근무 실시 결과에 대한 철저한 성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부는 지난 9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비상재택근무 시스템 확대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상재택근무 시스템 확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민생안정을 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수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 시간에도 지사께서는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를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예산의 76.7%가 투입되고 일자리 창출 비중 82.2%를 차지하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대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판 뉴딜에 대응해 100여 명의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북형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형뉴딜 추진으로 2025년까지 전라북도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국비 예산과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나 현실의 벽 또한 꽤 높아 보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공모하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색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디지털뉴딜사업의 주체인 관련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기업과 인재가 부족한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염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등 전라북도가 가진 그린뉴딜 관련 제반 여건은 훌륭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맡아 진행할 도내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사업이 선정된다 해도 그 효과가 우리 전라북도로 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내의 뉴딜 관련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을 발판삼아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가 지역으로 흘러들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북 도정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학예 행정과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전북 도내 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단체로 음주판을 벌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20차례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의미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200m 반경 내에는 유해 업종의 영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내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술판을 벌였습니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자료요구를 통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현장 확인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청 감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관련 제보를 확인한 교육감님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보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일부 학교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안심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도교육청의 감시 사각지대가 많고 관리 역시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도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글이 올라오자 뒤늦게 징계를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감사 추진 절차와 비교해서 이번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지연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교육청의 처분요구 단계 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 불문경고를 의결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징계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징계위원회의 처분의결에 불복하고 교육부에 징계의결 심사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가 솜방망이, 즉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요? 또한 본 의원이 일반징계위원회 명단과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료요구를 하였고 일반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참고하고자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온당히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우리 도내 교사동 중 준공한 지 50년이 훌쩍 넘는 노후 건물이 129개 학교에 142개 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이승만정권 시절인 1956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 낡은 건물에서 아직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며 학습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학교 건물 노후화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고 학교 건물 노후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평소 도내 노후 교사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낡은 교사동에 대한 개보수·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제시한 정책제안이 도정과 교육·학예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가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지용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훈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교통 물류 기반시설 확충으로 호남 서해안권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해안은 무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전라북도는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특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제1차에서부터 제3차까지 총 18건을 신청했으나 새만금 인입철도 단 한 건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17건은 모두 전라북도 발전에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했을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가철도망을 수도권 중심 개발에서 한치도 탈피하지 못한 것이고 정부와 전라북도는 우리 도 서해안권의 철도교통을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1차 고시에서 목포-군산 등 6개 사업 모두 추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사실상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림잡아 국비, 지방비 등 4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전라북도 신청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지역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1차 사업 추진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사업은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 및 기타 26조원, 총 8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신청하여 반영된 사업은 0원입니다. 제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0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차 신청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계획기간 내 총 70조4,440억원, 투자계획과 계획기간 후 2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140조2,127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전체 예산에서 도가 신청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성적입니다. 제3차에서도 군산-목포, 전주-김천 등의 사업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에서 3차까지 단순 계산해서 총사업비가 198조원, 개량사업 등을 포함하면 200조원이 훨씬 넘는 사업에 전라북도가 신청한 사업 중 반영예산은 고작 6,200억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선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김천, 전라선 고속화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새만금-목포 등 6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안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과 달리 국가 균형발전과 철도교통망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과 추진 의사,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추진전략과 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1차에서 3차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시설 개량과 철도시설 성능 고도화 등 개량 투자도 2022년까지 21조5천억원에 이르고 이후에도 1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기업 참여와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기부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개량 투자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전·광주 등 도시철도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과 비교하면 철도교통의 이동권 차별은 심각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당초 서해안철도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었다가 2차와 3차 계획에서 제외된 상태로 현재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계획에 우선 반영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구축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신청 추진계획 및 실현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는 경제, 주거, 환경, 교육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등 많은 환경 유해 요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현 실태를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북도의 경우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계기는 혁신도시에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악취민원이 2017년 830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081건, 2019년에는 1,383건으로 혁신도시 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악취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개인별로 느끼는 정도가 달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기준 이하이더라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 악취배출업체와 지역주민과의 불화가 발생되고 심지어 인허가 취소 요구와 손해배상 등 각종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축산시설 인근에 위치한 도시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을 일으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간 전라북도에서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는 바람 등 기류의 영향에 따라 강도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도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시·군 축산부서뿐만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업효과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통계자료도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에서 동시에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 업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보조지원 비율 또한 달라 자부담률이 적은 부서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다양한 악취배출원 특성에 맞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사업효과 검증 등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중 도 담당 부서별로 지원대상을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시설개선 및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아무리 사업효과가 검증된 악취사업을 추진했어도 농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도 악취저감 정책은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취가 발생되기 전에 줄이는 방법부터 발생 후 저감 및 처리시설 설치까지 단계별로 관리하여 사업효과 등을 검증하고 이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악취배출업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악취와 유해 해충 등으로 인해 힘겹게 생활하고 계시며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 한번 열기도 쉽지가 않다고 불철주야 행정에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취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며 환경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정 최대 현안입니다. 지사님! 앞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책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라는 평가와 함께 기계 오작동 및 관리인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의 개선점 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올 초 광주 남구에서는 응급알림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응급안전서비스 기기 오작동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2만6천 건의 오작동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전북지역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자 발굴 현황에서부터 지역편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북지역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 가구는 1만100가구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순창군의 경우 2,100가구가 대상자인 반면 노인 및 중증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지역의 경우 268명으로 지역별 발굴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응급관리요원 수의 비정상적 배정으로 안정적 응급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 가구수는 도시의 경우 300가구, 도농복합은 200가구, 농촌은 150가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순창군의 경우 5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전주시의 경우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른 가구당 담당 인원의 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정읍시, 진안군, 고창군, 임실군, 부안군의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에 따라 응급관리요원이 1명이다 보니 담당자가 연·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비정상작동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6일 일주일 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상황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 외 기기의 비정상작동 건수는 44건으로 전체 응급상황 외 작동 건수 대비 비정상작동된 비율은 32%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의 문제와 관리인력의 확충, 오작동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발굴에서 지역편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역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업무과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관리요원 확충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지용 김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훈, 우범기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0, 26 대 5, 3만1,320 대 166입니다. 이 요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개장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도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운영되면서 매년 10억여 원의 도비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상용화 실증, 또 제품생산과 체험기능까지 겸비한 국내 첫 복합단지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가 함께 모인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는 현재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감마저 상실을 했습니다. 애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부안에 들어서게 된 배경은 부안 방폐장 사건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해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 8월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조성계획이 확정되면서 2004년부터 무려 8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공사 끝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기업유치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공장 가동으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완공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부안군민과 지역경제에 도대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의구심만 가득 남긴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 하서면 일원 35만여 ㎡에 조성된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도비 150억, 군비 100억원을 포함해 1,050억원의 적지 않은 재정사업비가 투자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분양계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이 모두 계약을 철회하면서 이후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라면서 단지 운영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위탁했고 테크노파크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과 각종 세미나 등을 열고 투자활동을 펼쳤지만 투자유치 소식은 10년째 제로입니다. 그 사이 전라북도와 수탁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단지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은 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한 일뿐입니다. 전체 면적의 60%에 달했던 산업용지의 면적을 20%까지 축소하고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연구개발 분야로까지 용도를 확대 변경한 것은 제조업 대신 연구소라도 유치하려는 전략의 수정으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이 같은 모습은 기업유치 부진에 따른 여론의 질타를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산업용지 면적을 축소하면서까지 투자유치전략을 변경했음에도 지난 10년간의 결과물은 전라북도의 의도와는 달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연구소기업 하나 들어서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진 않았는지, 투자유치를 위해 그 밖의 어떠한 노력을 쏟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기업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준공인가 지연에 따라 공장투자가 지연됐다며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준공인가와 관계없이 공장건립 자체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장기간 인가지연에 따른 전라북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도는 계약금의 절반까지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다른 3개 기업도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2곳은 중도금만 반환했고 1곳은 원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일련의 계약해제 과정을 보면 전라북도의 일관성 없는 분양대금 반환도 문제였고 완공 후 4년이 지나서야 준공인가 승인이 떨어짐으로써 계약해제의 빌미를 제공한 원인이 전라북도에 있었던 점은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사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난 2017년 어렵게나마 전라북도는 산업용지 전체 면적 31필지에 투자하겠다는 독일계 회사와 협약을 맺고 블레이드와 터빈 제조공장에 3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2년도 못 가 결국 분양해지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10년을 끌어온 미분양 사태,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곳이 없어 더욱 답답할 노릇이며 이대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구개발과 상용화 실증, 제품생산과 체험까지 겸비한 국내 첫 특화단지로 기대를 잔뜩 받았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지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견학코스에 불과한 정도인데 이제 본 의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만이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투자유치 부진도 큰 문제이지만 단지 운영에 있어서 수입 감소와 적자운영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단지의 운영 수입만으론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만성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비 보전을 위한 도비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단지 내 시설 운영 수입은 1억8,500여만 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7,500만원가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수입 명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테마파크체험관은 3,8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금액 9,500만원보다 무려 60%가 감소했고 기숙사 수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운영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총 관리비용은 2∼3억원가량 올랐지만 도비 보조금도 덩달아 5∼6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과 같이 운영적자 폭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앞으로도 단지 운영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운영 자립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시급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내용을 보면 테마체험관, 매점, 구내식당, 기숙사 등 운영수입 확대를 통한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족한 관리비용은 도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운영적자에 따른 비용증가분 전액을 전라북도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수탁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운영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규정은 미흡하기만 한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 관련 실증평가 및 연구개발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실증평가와 체험교육, 기업유치 기능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복합단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기능이 서로 유기적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특히 실증연구의 경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4개 입주 연구기관이 있지만 각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미미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출연기관 3곳의 상주 직원은 한국산업기술원 2명, 기계연구원 4명, 에너지기술원 8명 등에 불과한 실정으로 본원에서 파견된 소수의 연구직원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본원보다는 더 작은 소규모 센터에 불과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지원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입주 연구기관에 대한 본원의 육성 의지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연구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려 전북 신재생에너지에 접목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역할도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실증평가와 인증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한다면 관련 기업유치와 산업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와 규모 확대를 위해 센터의 분원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어떠한 노력을 전개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의 해양수산 정책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국책사업 발굴이나 주민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전라북도의 미래 해양산업 육성은 농업, 탄소, 수소 등의 성장동력산업만큼이나 전북산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기존의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놀고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세계적인 관광추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의 해양산업에서 위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미래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생김새가 고슴도치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위도는 그리 큰 섬이라고 보이진 않아도 전북에서는 가장 큰 섬이 바로 위도입니다. 천혜의 절경과 풍부한 먹거리가 많아 갯벌 체험과 낚시, 등산을 즐기는 여행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한때는 조기 파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크게 얻었던 섬입니다. 연평도 파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어장 중 하나인 칠산 바다 한복판에 있었던 위도의 조기 파시는 1천여 척의 고깃배가 들어와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호황기를 누렸지만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져 전설로 남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서해훼리호 사고로 더 알려진 위도는 지난 10일 올해로 27주기를 맞는 추모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위도 파장금항에서 격포항으로 가던 중 선박 침몰 사고로 292명의 고귀한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 아직도 마을주민과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위도는 전국에서 몰려온 낚시꾼들로 붐빌 정도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한동안 비극의 기억과 상처가 깊은 이곳을 찾는 이의 발길도 줄어들었고 지난해도 관광객 수가 5만명 수준으로 급감했을 정도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2천여 명에 달하던 인구는 지난해 1,200명 밑으로 떨어져 20년도 안 돼 38% 넘게 감소했고 학생 수도 급감해 초등학교 분교 3곳이 폐교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위도는 앞날마저 암울하기만 합니다. 위도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 이유는 서해훼리호 사고와 인구사회학적인 현상 외에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 영광 한빛원전 온배수 문제, 새만금방조제와 해상풍력 건설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악영향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을 밀어붙였던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했고 위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보단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소외감과 상실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면에 선유도에는 새만금방조제 건설에 따른 연륙교, 연도교 사업 등 막대한 인프라와 예산이 투입돼 최근 4∼5년 사이 관광객이 10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발전되었는데 전북 제1의 섬 위도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도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환서해권 시대 새만금과 함께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위도의 발전전략과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도만의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해양관광과 해양치유 거점을 구축한다면 새만금과 함께 서해안 관광벨트를 이끌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양관광 사업 대부분은 시·군비로 추진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국비와 도비를 수반한 대형사업 발굴이 절실한 부분인데 향후 위도를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도-식도 간 연도교 사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서해훼리호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31년 3차례의 풍랑으로 인해 한때 배 500여 척과 어부 600여 명이 위도의 앞바다에서 수장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958년에도 위도-곰소 간 여객선 사고로 5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섬 특성상 다른 곳도 이런 사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난 곳은 위도가 유일합니다. 더욱이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교통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갖춰야 하지만 서해나 남해안에 비해 전라북도가 그동안 새만금을 제외한 도서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 전남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건설한 연륙교, 연도교가 무려 26개나 되지만 전북은 고군산군도 연도교 5개가 전부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심합니다. 26 대 5입니다. 거리로는 3만1,320m 대 1,666m입니다. 자괴감마저 듭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위도-식도 간 연도교 설치를 위한 기술적 검토와 교통의 수요분석이 선행돼야겠지만 섬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류의 증진, 관광자원 활용과 주민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시각이 사업 경제성분석보다 더 고려돼야 합니다. 식도는 파장금항에서 거리상 1.2㎞밖에 되지 않지만 항상 배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며, 지역 인구유출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섬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라도 위도-식도 간 연도교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데 지사께선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현재 전라북도에 152명, 격리자가 32명입니다. 코로나 환자 치료와 방역에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지용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완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대규모 수해의 원인 조사활동을 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의원은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지방하천 관련 전라북도 행정의 현황을 파악했고 오늘 그 과정에서 찾아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관리의 첫 단계는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의 일반현황부터 홍수방어계획, 계획홍수량, 하도, 폐천부지 등의 보전·활용에 이르기까지 해당 하천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하천정비사업의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설계기준으로 이용됩니다. 하천일람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은 83.62%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흔히 개수율이라고 하는 하천제방정비율은 41.51%로 이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하천이 날로 강도가 심해지고 주기가 빨라지는 기상이변, 즉 지난 8월과 같은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 심각한 가뭄일수의 증가, 연속적인 태풍 강타. 수자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기상이변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도의 하천 및 수자원 행정으로는 앞으로의 기상이변을 대비하기 절대 어렵습니다.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오늘은 하천관리 및 정비의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기본계획으로 하천의 기·종점 및 홍수량, 설계빈도 등 하천관리 및 정비의 기본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본계획이 심하게 말해서 거의 붙여넣기 수준으로 하천별 특성에 맞는 치수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시설계 및 정비사업 단계에는 현 상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기본계획의 변경 그리고 재수립이 불가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예산 추가 투입 등 매끄럽지 못한 공정과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홍수 때 많이 지적되었던 것 중 하나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설계빈도 차이로 설계빈도가 낮은 지방하천이 홍수조절기능을 못하고 결국 하천범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하천기본계획의 경우 거의 전부가 최하기준인 50년 설계빈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창에 있는 소성천이나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갈담천이나 모두 설계빈도가 같습니다. 확인 결과 이유는 놀랍게도 전라북도 지방하천의 설계빈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고 용역사에서 임의로 정한 설계빈도를 검증해야 하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에서는 지방하천의 설계빈도를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지방하천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정해진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상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여서라도 지자체의 하천특성을 반영한 자체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도 지방하천 실정에 맞는 설계빈도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분명 한 개의 하천인데 상류, 중류, 하류의 설계빈도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저류지 또는 사방댐을 설치해서 하천의 치수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 하천이 분명히 있지만 도내 지방하천 중 저류지 또는 사방댐을 적극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한 개의 지방하천의 구간마다 각기 다른 설계빈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천재해위험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천의 홍수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저류지 그리고 사방댐의 설치현황과 향후 저류지 설치 확대, 중소규모 댐 신설 등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지방하천의 관리예산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어 하천 그리고 수자원 정책과 예산, 정비사업 운영에 있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시도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의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 가능한 지방하천의 관리·정비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하천관리위원회, 즉 전라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계획,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자원개발기술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최훈 부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수자원 분야의 경우 특정 몇몇의 교수들이 하천관리위원회에 십수 년 연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도 하천행정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의위원 한 분은 20년이 넘게 심의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천법 제10조2항, 제12조2항에 따라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라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심의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과 관련이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 하천구역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와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자원 분야 기술사 및 실무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서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바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 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친 것인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후 민원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각 단계에서 실제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방안, 하천정비에 대한 도민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의 사전예방 및 대응 등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죠.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주요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2017년에 1만4,360개의 시설, 2018년에 1만5,101개 시설, 2019년 4,658개 시설 등 무려 총 3만4,119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점검대상을 분석해봤습니다. 공동주택, 급경사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실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시설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점검한 분야는 평균 10개 분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마다 똑같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실상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은 그 범주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넓고 시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같은 시설을 매년 똑같이 점검할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점검하지 못했던 시설, 단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던 시설을 대진단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는 안전대진단을 그저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발굴해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형식적인 차원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많게는 1만5천개 시설에서 적게는 4,600개의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불과 2017년에 4,778만원, 2018년에 6,208만원, 2019년도에 1억3,577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점검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당 계산을 해보니 1개의 시설을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7년에 3,328원, 2018년에 4,111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익산 동화저수지는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매년 양호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4일 1.6㎜의 약한 비에 제방 6m가량이 무너져내린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순창군의 신촌제 외 3개의 저수지 역시 2017년,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는 이상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점검과 보수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은 너무나 많은 시설을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은 물론 관련 예산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서 시달한 점검대상과 항목 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이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둘째, 전라북도에는 시설물 안전법, 소규모 공공시설법 등과 같이 다른 관련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과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제외된 시설물이 얼마나 있고 그러한 시설물들은 어떻게 점검·관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서 우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추가 확보 방안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의 시설대상 선정부터 육안확인 수준에 불과한 점검과정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특정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의 가장 가까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시설들입니다. 다행히 2015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막상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시설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6개 분야 총 2,603개소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집계내역을 들여다보면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마을진입로의 경우 익산시는 616개소이지만 무주군과 장수군은 마을진입로가 1개소씩밖에 안 됩니다. 정읍시는 2개소입니다. 600개소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이 있으면 당연히 진입로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 장수에는 마을진입로가 1개밖에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익산시에서는 전체 소규모 공공시설 중 마을진입로가 616개인데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소교량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세천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입니다. 도에서는 단순히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만을 취합해 놓는 것이 전라북도의 안전행정입니까? 이렇게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당연히 시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는 소규모 시설도 다수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소교량이 46개소, 세천이 43개소, 농로가 8개소 등 125개소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안전점검을 통해서 매년 관리되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소규모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시설물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포동교 사진입니다. 그리고 임실군 농로의 하부 사진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지요? 교량은 밑에 하부가 전부 다 굴착이 돼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소규모 시설이 얼마나 전라북도에 산재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라도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 등을 통해서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대진단과 법률상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14개 시·군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제외되어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은 그런 사진과 같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규모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도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스럽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소규모 공공시설 중 46.9%인 1,222개소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으로 1년에 2018년도부터는 11개소, 2019년도는 25개소, 2020년도는 68개소에 33억을 투자했습니다. 14개 시·군이 수립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 예산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예산에 불과합니다. 계획상 정비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년간 2,749억8천만원으로 이에 필요한 지방비는 연간 376억원이 소요됩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은 시·군비 포함해서 113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5년에 2,800억이 필요한데 3년에 113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 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지용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훈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또다시 익산 장점마을의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을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 중 올해 6월에 1분, 그리고 9월에 2분이 또다시 신장암, 위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14분이 암으로 사망하셨고 이미 15분이 암 선고를 받고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익산 장점마을 사태는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마을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 의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당 처리했고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시 폐기물 처리 확인을 소홀히 했으며,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와 점검의 부적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이 확인되었고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부적정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서 해당 사안을 직접 챙기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이고 지사께서도 환경정책을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환경부의 역학조사 전후로 익산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개선한 법령과 제도는 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초박 재활용 금지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했던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이후 익산 장점마을을 직접 찾은 지사께서는 12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해당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의 도움을 받아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는 바, 전북도에서는 아직도 민사조정에 응할지, 본안 소송으로 직행할지 확실한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인 손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익산 장점마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정부가 잃었던 신뢰를 다시 찾고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현재 주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배상의 요구에 책임을 통감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부서 간 의견이 분분하여 민사조정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소송심의회 위원장은 현재 개략적인 상황만 보고받은 상태로 어떠한 방식이 좋은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8월 중에는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8월 중에 민사조정 절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정기일이 10월 28일로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조정 및 향후 국가배상에 대한 전북도의 방향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민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심정을 헤아리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욱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가 민사조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 재판을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틀 안에서 해당 사안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고통받고 계시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민사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교육청과 관련하여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인사담당 부서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특정 직원에게 유출하고 이를 취득한 직원은 해당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 심각한 의구심을 표하게 되는 사안이기에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해당 사안은 인사정보를 유출하고 사적으로 활용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로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해당 사안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한 심각한 신뢰훼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교육감께서 사안의 발생경위, 감사대상과 방법 그리고 감사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감사결과에서는 개인적 일탈로 인사정보 유출로 인해 인사상의 유불리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도교육청 내부감사 결과이기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따른 고발조치나 수사 의뢰의 필요성은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천명이 넘는 전체 지방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정보는 물론이고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인사행정상의 문제점 혹은 보완점은 무엇인지, 또 개선방안은 어떻게 도출하였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인보다는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의 책임 문제가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도민들이 바라보는 도교육청은 공직기강이 문란하다고, 해이해졌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해당 부서장에 대한 일벌백계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사안만 보더라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인사정보마저 이렇게 쉽게 유출되고 있는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수많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공직문화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문화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3선 임기가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도교육청의 공직문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기능보강과 같은 방안이나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 운영 성과평가 추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업무의 부적정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특성화고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4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성과평가 기준의 경우 취업률의 급간 배점을 변별력 없게 구성하고 전문교과 편성 비율의 최저 급간을 의무 편성 비율보다 낮게 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취업률이 매우 낮은 학교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됨으로써 취업 중심이라는 특성화고 운영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평가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 결과에 따른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중 일부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취업률이 3%, 13.5%에 불과한 학교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학교들의 진학률이 각각 81.3%, 78.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라도 했다고 위안 삼아야 하는지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예산의 혜택만 누리면서 진학 위주로 편성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될 수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노력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운영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판결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날 광주광역시의 사례에서는 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두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채용 절차 여부에 따라 무기계약직 여부를 다르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처럼 대법원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같은 날 다르게 판결한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북교육청 역시도 2019년과 올해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교육부는 이러한 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인권위는 2017년 반복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해결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하여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무가 있으므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과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감님!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그에 대한 교육부의 불수용 입장 그리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필요성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이명박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규 영어교원의 정원을 늘려서 대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으나 단시간에 정원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비용은 절감하고 구조조정은 쉽게 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정규교원의 숫자는 늘리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강사들만 늘려온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의 이중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당사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결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기준 도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총 77명으로 초등학교 53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인 70명은 2011년 이전에 최초 임용된 강사입니다. 1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4년을 채우면 다시 새내기 강사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4년을 채우고 또다시 4년을 채워 8년을 같은 곳에서 일해도 처우는 처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물가인상을 고려한다면 실질 임금은 되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77명 이외에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면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수당과 상여금 등 처우개선, 나아가 고용안정이라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지용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오늘 BH회의 참석 관계로 송하진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최훈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도 감사관실의 감사과정과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내외부 요인을 어떻게 차단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외부전문가를 임용하여 내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단계부터 최종 감사결과 도출까지 감사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임제 감사기구는 다양한 변수가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임제 감사기구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독임제 감사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관제 시행과 변호사 5명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하는 자체감사결과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감사결과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광역시도에 대한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 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독임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논의할 수 있는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TF팀 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향후 도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재택근무 시행과 관련하여 도청 내 확진자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꼭 필요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5 광복절 집회로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만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2,627명이 증가하고 우리 도의 경우도 43명에서 77명으로 79% 급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월 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근무인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역방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확진자 급증 시기에 확진자의 동선이 도청사 주변 음식점까지 포함되어 도청 직원 22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전 직원의 3분의 1 비율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시도 역시 우리와 같이 정부 방침에 따른 재택근무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재택근무 시스템의 점검과 서버 증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시스템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정국에서 방역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인원을 줄여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3회 추경 시 재택근무 시스템 확대 사업비를 의결해 주셔서 사업이 완료되면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재택근무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지 이탈 금지 등 재택근무자 복무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대규모로 시행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시스템 이용이 한정된 관계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격근무시스템에 수시로 분산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고 부서장들이 전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등 비상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상황 발생 시 확대 구축된 재택근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결과에 대한 철저한 성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직원들의 재택근무 실시결과에 대한 성과검증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에 따라 각 부서장들에게 재택근무 직원들에 대해 수행할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결과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철저한 이행은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재택근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회 추경으로 편성한 비상재택근무시스템 확대 예산을 민생안정을 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수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3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전국 재택근무 확대 실시로 안정적‧지속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행정공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제3회 추경에 비상재택근무시스템 확대 사업비를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스템 구축을 조기 완료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한국판뉴딜과 관련하여 2025년까지 국비 114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 창출하려는 한국판뉴딜에 대응하는 전북형뉴딜 추진으로 전북도가 확보할 국비 예산과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딜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농생명, 한스타일 문화, 신재생 에너지 등 우리 도만의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8월 14일 전북형뉴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업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연구원, 교수, 전문가 중심의 실무추진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도, 시·군, 도민제안, 전북연구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463건, 총사업비 15조8천억원, 이 중에 국비는 8조3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일단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12만9천여개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발굴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형뉴딜은 단순히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이를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고 4차산업혁명시대, 기후변화대응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전북형뉴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 전북만의 특화된 산업을 반영한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전북형뉴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해 나갈 계획이며 종국적으로 전북형뉴딜의 국비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목표도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관련 도내기업이 부족하여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과 기업육성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형뉴딜 관련 우리 도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한 IT‧SW 기업은 전국의 1.4%로 대부분 소규모 정보통신업체에 해당하여 우리 도의 기업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는 전국의 7.3%로 기업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두산퓨얼셀이나 일진복합소재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뉴딜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업 자체 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도 특화자원과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뉴딜 측면에서는 우리 도 특화자원으로 약 1천만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 미륵사지, 무성서원 등 전통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농생명자원 측면에서는 농진청 등 5개의 국책연구기관과 9개의 정부출연‧지원기관이 있고 1,800여 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내 IT‧SW 기업들이 이러한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해나가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 도도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뉴딜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해상풍력, 태양광,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전국 최대의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상용차산업, 탄소 소재를 활용한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탱크 생산업체 등 그린모빌리티 특화자원 역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디지털뉴딜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ICT 관련 기업과 인력양성을 위해 디지털융합센터를 설립하고 콘텐츠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ICT 관련 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및 풍력관련 기업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그간 노력 끝에 2019년에 지정받은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활용하여 도내 특화기업 및 연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현재 구축 중인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와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유치된 SK컨소시엄의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내 기업 육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에 제가 조금 보완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뉴딜의 3대 축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이었는데 여기에 지역뉴딜분과를 새롭게 추가하여 중앙-지역 간 지역사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한국판뉴딜사업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한국판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 등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포괄보조금제도 등 각 지역별 사업을 자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 구축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나온 사항 등을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도내 기업 육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 철도건설을 촉구하시면서 1차에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신청한 18건 중 17건이 미반영되었다고 하시면서 국가철도망이 수도권 중심 개발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수요‧비용 등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대도시권 중심으로 개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성의 잣대만을 우선시한다면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을 결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정책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등이 담긴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물류벨트 조성을 위한 군산-목포 간 철도와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 등 전북권 철도교통망 확대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의 신청사업이 전무한 이유,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역시 반영되지 않은 이유,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군산-목포, 전주-김천 등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책방향이 경제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도의 인구 및 산업 규모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사업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 도가 건의한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1차 계획 수립 이전부터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되어 금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도 2011년 완료되어 KTX가 개통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계획에서도 호남고속철도사업이 반영되어 2015년부터 KTX가 운영되고 있으며, 3차에는 우리 도가 건의한 새만금 인입철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성 외에 정책적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계획 반영에 대응할 계획으로 연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상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를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에서 건의한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추진전략과 계획, 특히 군산-목포 간 서해안 철도구축에 관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정책방향에 맞는 노선검토, 비용산정, 수요예측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전북권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토부 공청회와 심의회에서 전북권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김천, 군산-목포, 전라선 고속화 등 타 지역과 연계되는 노선들은 인근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전주-김천철도 반영을 위한 전북·경북공동건의문과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호남·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 공동합의문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전라선 고속철도와 달빛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강원·충청·호남권 8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작성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주-김천, 전라선 고속철도,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광주-대구 달빛철도 반영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전북권 철도망 구축을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목포 간 철도는 논리를 철저히 개발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연계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수도권과 서해안권의 접근시간 단축으로 수송 효율성 제고, 새만금개발에 따른 수요증가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악취민원의 증가원인과 전북도에서 추진해온 악취민원 저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문제로 보면 현행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사업장의 배출구나 그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그 마을 등 발생 지점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서 사업장에서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도 주변지역 악취피해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적기준에 악취피해 지점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도에서 피해자 중심의 악취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시설 소유주의 악취 개선 의지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악취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산인들의 축산환경개선 자정결의대회를 전개하고 시·군 순회교육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발생 저감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기술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련 실·국이 가축분뇨 냄새저감 TF팀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535억원을 투자하여 악취배출 저감사업 등 4개 분야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4개 분야를 살펴보면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2개 사업에 30억원, 탈취탑 설치 등 21개 악취저감사업에 500억원, 기술지원단 운영 등 2개 민관거버넌스 구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였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치 전후 악취검사를 통해 악취저감효과도 분석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과 상습 위반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등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악취검사 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3개 지역에 20년에 1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도 6개소에서 7개소를 추가하여 13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김제 용지지역은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악취배출 사업장을 담당부서별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 담당부서별로 지원대상을 분류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국 간 TF팀에서 개별시설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를 하고는 있었으나 축산분야의 경우 안개분무 설치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중복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지원대상을 사전에 구분해서 환경부서에서는 대기·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시설, 축산부서에서는 축산농가, 액비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였으며 도 담당 부서별로 본연의 기능에 맞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이것도 사업추진 전후 효과분석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지원이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저감교육, 저감시설 설치와 기술지원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발생 사전단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책 기조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악취발생 사전단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단계별로 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단계입니다. 악취발생 원인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암모니아 센서 등이 부착된 ICT축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악취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장치 설치를 확대하여 악취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즉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스스로 악취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축산환경 개선 교육과정 등 악취관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 축산인들의 환경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설치단계입니다. 원인자 부담을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전문 컨설팅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각종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재정적 페널티도 부여하겠으며 사업장에서 악취저감 설치 등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단 기술 지원을 통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저감시설 설치 후 관리 또한 중요함에 따라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저감시설 상시가동 여부와 고장방치 여부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각종 저감시설에 소요되는 미생물제와 각종 약품비 등도 지원하여 최대한 저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기 의원님께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하여 발굴 대상자의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와 향후 지역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순창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 5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순창·김제·완주·장수·무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5개 시·군에 8,400대가 설치되었고 그런데 2013년부터는 정부가 방식을 공모로 안 하고 이를 복지부에서 일괄배정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도내 나머지 9개 시·군에 1,344대를 설치하였는데 그래서 현재는 중증장애인 420대를 포함하여 총 1만100여 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 공모경쟁에 선정된 지역과 일괄배부로 배정된 지역 간 서비스 대상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521대, 내년에 신규 설치되는 6천대에 대해서는 서비스 대상 선정 시 지역편차 해소를 위한 주요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수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관리요원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관리요원 확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응급관리요원 1명당 150∼300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업무가 과중한 게 사실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응급관리요원만 설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민간사업자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서 설치와 관리에 따른 응급관리요원의 부담이 이전보다는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기존 응급관리요원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도 모바일을 활용하여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응급관리요원의 연가, 병가 사용 시 응급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업무 대행자를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응급관리요원들의 적정한 업무관리량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기존 응급안전서비스 기기의 오작동 문제는 가정에 설치된 센서의 동작감지, 습도, 온도조건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장비의 노후화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오작동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기존 노후장비의 35%인 3,582대를 심박·호흡 감지기능과 영상통화 기능을 추가한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모든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비 교체가 완료되면 이게 기기 오작동인지 실제 응급상황인지 보다 정확히 판단이 가능해지는 등 오작동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의원님의 도정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간 추진한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단지에는 2011년부터 재료연구소 풍력시험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태양광실증센터, 전북대 소재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기업지원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포럼, 해상풍력 포럼 등을 통한 기업유치 면담과 타깃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해상풍력 터빈업체인 NGE아시아 등 6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10년간 지연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입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일관성 없는 분양대금 반환문제, 준공인가 승인 지연문제 등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준공인가 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부지조성이 이루어지고 2012년 4월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사용개시 승인은 2년 후인 2014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사완료 이후 사용승인이 지체된 사유는 환경청과 전북도, 부안군 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2014년 4월 산업시설의 일부를 부분 준공하였고 산업시설 면적이 최종 확정된 2015년 8월 최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사완료 전에 6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6건의 계약건 모두에 대하여 계약해지 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정을 설명드리면 계약금만 납부한 2개 건에 대해서는 모두 도에 세입처리하였고 중도금이 납부된 2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으로부터 전북도의 산단준공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중도금을 반환처리하였습니다. 완납이 이루어진 2건은 부지 전체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일괄매각하기 위하여 완납금액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기업유치는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사업추진을 결정하였고, 지난 7월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에서 산업부, 전북도, 주민대표 등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산업의 기업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서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해상풍력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현재 태양광 배전판 업체인 한양전공 등 4개 기업에서 산업단지 분양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이들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운영 도비 보조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하시며 운영 자립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연구지원, 체험교육, 실증지원 등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지의 성격상 운영 자립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안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체험시설을 활성화하고 연구 및 시험평가 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험시설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체험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및 시험평가인증 기능 강화를 위해서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과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위수탁 협약상 운영 적자에 대한 수탁자의 운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탁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책임 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시 운영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위탁금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예산절감 시에는 절감한 예산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분원 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부안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분원 승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안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승격을 위해서는 먼저 입주연구기관의 기능 강화와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료연구소 풍력시험센터는 국내 유일의 풍력 블레이드 시험 인증기관으로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사업의 국비확보를 통해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기술연구소 수소연료전지센터는 2022년까지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주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규 국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분원 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열 의원님께서 서해안 해양관광거점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위도만의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해양관광과 해양치유관광 거점 구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위도에는 홍길동, 효녀 심청이의 감동적인 설화가 있고 국가무형유산으로 발전시켜 이어오고 있는 띠뱃놀이도 유명합니다. 해수욕장에는 1㎞가 넘는 고운 백사장과 해풍, 해수, 해조류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여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찾는 곳이며 지질학적으로도 보전할 중요한 가치가 있고 자연과 인간의 지속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된 곳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역사, 생태적 자원을 갖춘 지질 명소는 앞으로 해양관광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도의 특성을 살리는 특별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안군과 함께 위도만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해양레저복합타운 조성, 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관광거점 자원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해양관광사업 발굴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도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해양관광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는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수상레저, 바다관광, 어촌관광 등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대형 해양관광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도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위도항 다기능 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위도항 다기능 어항사업은 위도항을 낚시와 관광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며 어촌뉴딜 300사업은 위도의 4개 항에 해안도로 경관 정비, 해풍욕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해양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위도가 해양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중 친화적인 해양관광시설과 체험프로그램 확충, 스토리가 있는 어촌관광 환경조성 등 지속발전 가능한 해양관광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가 위도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련 용역과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과거 한때는 1천여 척의 고깃배가 불야성을 이루고 풍성한 먹거리와 관광객이 몰려 활기찼던 위도가 이제는 암울해졌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거주민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해 건강한 삶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도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해양치유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휴식과 회복이 있는 관광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도가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위도를 중심으로 한 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우리 도 해양수상발전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양관광의 고군산군도와 위도 간 신규 여객선 항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항로 개설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항로는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서민 및 관광객의 해상교통 편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로에는 일반항로와 보조항로 2개가 있는데 여객항로에는 국고 보조 없이 사업자가 책임경영하는 일반항로와 낙도와 같이 수익성이 낮아서 취항하지 않는 도서 등의 항로에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여 운영하게 하는 보조항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운영하는 3개의 항로가 있는데 군산 어청도 등 3개 항로는 보조항로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 위도는 일반항로로 손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군산군도와 위도 간 신규 항로는 일반항로로 운영되는 경우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 항로 여객선사, 한국해운조합, 해수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이후 국가 지원을 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관광자원 활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위도-식도 간 연도교 설치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신규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만들고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도-식도 간 3㎞ 중 1.5㎞를 현재 수립 중인 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도록 검토 중에 있고 계획이 확정되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방하천의 설계빈도를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대부분의 지방하천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정해진 것이 타당한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상향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천의 설계빈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하천 기본계획수립 시 하천유역의 기반시설이나 인구, 홍수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역의 상당 부분이 50년 빈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주거지나 도심지를 관류하여 홍수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80년에서 100년 또는 200년까지 빈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 설계빈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정되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상이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하천설계빈도 설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하천특성을 반영한 자체수립지침과 실정에 맞는 설계빈도 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하천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도의 적정 설계기준 마련을 위해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 하천의 특성 및 현황을 조사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개의 지방하천에 구간마다 각기 다른 설계빈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천재해위험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홍수방어계획에 따라 동일 하천이라 하더라도 도심지 또는 주거지를 경유하는 경우는 100년, 200년을 설정하고 농경지의 경우는 50년에서 80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설계빈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설계빈도를 상향하여 동일한 빈도로 정비하는 경우 하천재해위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설계빈도 상향 시 전반적으로 하천제방이나 교량가설비 등 하천정비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천구간별로 구조물의 중요도나 도시화 및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내 지방하천 내 저류지 및 사방댐 설치 현황과 홍수예방을 위해 저류지 설치 확대, 중소규모 댐 신설 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하천 주변지역에 설치된 저류지는 29개소이고 하천 상류에 설치된 사방댐은 905개소입니다. 지방하천 홍수예방을 위해 저류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하천별 홍수량을 검토하여 저류지 설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규모 댐 신설은 2018년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지역주민 집단 반대 등에 따라서 신설 댐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서 향후 댐 건설 여부는 환경부의 정책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찬성 여부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이 형성될 경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2023년부터 지방하천 관리예산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예정으로 전라북도의 기후변화시대에 대응 가능한 지방하천의 관리 정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방하천의 홍수 대응능력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전라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지방하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균특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우려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연간 1,200억원, 하천의 유지관리에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아울러 하상준설, 수목제거 등 하천의 유지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수자원분야 기술사 및 실무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촉 기준에 따라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위원 19명 중 수자원 및 공학박사 15명, 기술사 1명, 변호사 1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위원회의 교수중심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분야 특성상 인력풀이 제한되어 위원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술사와 실무전문가가 최대한 많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면적현황,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 민원발생 현황 등 처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지방하천구역은 257개소 211㎢이고 홍수관리구역은 16개소 0.15㎢입니다. 지방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 지정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하천구역 및 홍수구역 관련 민원은 하천구역 제척요구 8건, 홍수관리구역 제척요구 1건 등 총 9건이며 이 중에서 2건은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천구역에서 제척하였고 나머지 7건은 관련규정상 제척이 불가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각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 이행여부, 적극적인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천기본계획 초안이 마련되면 신문공고와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하천시설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교량 위치결정 등에 대해 현지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후 전문가 자문과 시·군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최종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신문공고, 편입 토지 소유자 등기우편 발송,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재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 설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 방안 확대를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 시달한 점검대상과 항목 외에 2017년, 2018년, 2019년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8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중앙부처 선정기준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19년도에 중앙부처의 선정기준 외에 사고가 발생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노후 공동주택 121개소, 대형 공사장 29개소, 터널 34개소 등 89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관련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과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제외된 시설물 현황을 물으시고, 어떻게 점검 관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시설물안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위험시설이 점검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례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점검대상 선정과정에서 간과하거나 누락시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등 이런 각종 안전점검 시에 소규모 위험시설이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직접 점검대상을 체크하고 점검계획단계부터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통하여 생활주변 위험시설을 발굴하는 등 위험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의 재난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서 예산 추가확보 방안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의 시설대상 선정부터 육안확인 수준에 불과한 점검과정에 대한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전의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점검은 의원님 말씀처럼 과도하게 많은 수의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 육안 점검 위주로 점검하고 또 일부만 전문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동화저수지 제방유실사고를 계기로 지사님께서도 직접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지시해서 소규모시설의 경우 D, E등급만을 대상으로 하던 정밀안전진단을 C등급까지로 확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수당 등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점검대상 선정단계부터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여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시설, 위험도가 높으나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설 등 점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점검결과를 도나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점검 필요시설이 누락된 경우에 안전신문고나 이‧통장 등 주민신고를 통해서 추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14개 시·군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이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 및 편차 최소화 방안과 소규모 시설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차이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청인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단계로서 시·군별 자체실정과 투자우선순위 필요에 따른 현황조사로 편차가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시설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내년 실태조사 시에는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규모 시설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질의 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연계하여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산을 내년부터 확대하여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예산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위험시설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시·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저희 도에서는 도에서 사업비의 40%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 도민안전과 밀접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정비예산 지원규모를 더욱더 확대하여 시·군과 함께 적극 공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도, 익산시가 개선한 법령과 제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도개선 등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정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환경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을 주축으로 환경분쟁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소각·융융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 312개소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연초박 사용금지를 위해 비료관리법상 비료원료에서 연초박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상 연초박 재활용 금지, 재활용 환경성평가 확대 등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9월 6일에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초박 반입현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이후 도내 반입량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업장 신고물질 중에서도 연초박을 제외하도록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초박이 도내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점마을을 위한 12가지 사후 지원대책의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장점마을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한 12개 지원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2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마을 지붕 및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공장 내 매립폐기물 제거,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금강농산비료 교체사업과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지원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심리치유를 포함한 주민 건강관리, 주민복지센터 신축,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환경모니터링,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며, 향후 추진될 사업으로는 금강농산 부지활용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12개 지원사업 외 지붕 슬레이트 철거사업, 토양정화작물 식재사업 등 주민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조정 내용과 8월 중 민사조정 절차 연기사유, 민사조정 및 향후 국가배상에 대한 전북도의 방향과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사조정 신청내용과 조정절차 연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피해당사자 및 상속인 176명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157억원의 건강피해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사망자 3억원, 투병자 2억원, 거주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주기간별 월 10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민사조정 절차가 연기된 사유로는 당초 1차 조정기일은 8월 26일 예정이었으나 8월 21일 전주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일괄 연기되어 10월 28일 1차 조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민사조정 및 국가배상에 대한 도의 대응방향과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마을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먼저 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신청한 민사조정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배상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익산시, 마을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익산 장점마을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5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영일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김대중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과 노후 교사동 대책 수립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음주행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장과 교직원의 학교 내 음주는 매우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의원님과 도민께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처리과정이 통상적인 감사추진절차와 비교해 늦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절차와 방법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안 감사의 내용과 범위 등에 따라 감사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징계위원회의 처분의결에 불복하고 교육부에 징계의결 심사청구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학교 내 근무시간 음주행위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내용, 대상자의 평소 품행, 뉘우치는 정도, 기타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등으로 하향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권자로서 처음 징계요구한 중징계가 유지되어야 할 만큼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인정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인 징계의결 시 징계의결 내용, 혐의자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계양정 고려사항은 어느 기관이든 공통적인 징계의결 과정으로 봐주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권한 내 자율적인 결정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감인 저는 교육부에 특별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하고 이 또한 상호 권한과 책임 내 조치들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 수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것……. 죄송합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징계 혐의자들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른 법이 이런 비위행위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혐의를 형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와 교육감인 저 사이의 차이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높게 보느냐 이 형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징계 의결 과정을 참고하고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내 노후 교사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낡은 교사동에 대한 개보수·재건축 등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0년 이상 노후 교사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노후 교사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연 3회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은 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물 개보수·재건축은 사업의 시급성,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학생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학교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의원님께서 인사기록카드 유출 관련 공직기강 해이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사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발생경위, 감사대상과 방법,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 우려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소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해당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우리 교육청 특정부서 직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같은 달 29일 특정감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에 근무했던 직원 총 37명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대면 문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과거 총무과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후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고 이 직원이 해당 인사파일을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자료 유출과 취득 직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고,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 일반직 공무원 인사자료 보안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자료 관리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조치나 수사의뢰의 필요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등에 따라 감사결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과 관련한 범죄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판단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또 다른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사례 여부, 개인의 일탈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감사기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형사법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 직원에 한정된 문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이 아닌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처분 그리고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사정보와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보완과 개선에 대한 의견 및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인사행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인사제도 보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후 인사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료 유출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의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자료보안시스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기본자료가 담긴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개발 중으로 11월 중에 운용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자료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 더 크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해당 부서장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5년간 총무과 인사팀에 근무했던 직원들 37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문답한 결과 해당 인사자료를 유출한 직원 외 다른 직원들에 의한 외부 반출과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문답과정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사자료 관리 감독자인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일반직 공무원 인사자료 보안관리 등 내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 지도와 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자료 유출 사안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하여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인 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안 발생 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 업무의 성질과 업무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판단하고 있으며, 비위 행위자는 물론 단계별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의원님께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교육감 취임하고 첫 번째 직원 조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팀에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들 절대 마피아를 형성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상당히 가혹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정치적 줄서기를 하지 마시라, 김승환 줄도 서지 마시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서 맨먼저 이걸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가? 사실 이것은 저 자신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문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감사관실의 기능보강과 같은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직문화와 공직복무자세 확립을 위해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 비위 등을 줄이기 위해 법 감수성 향상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위행위가 2019년에 비해 약 30%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유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실의 기능과 인원 보강 필요성 등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부산시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법원이 유사한 사례를 같은 날 다르게 판결한 것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부 업무편람에 의거하여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서 4년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였습니다. 부산교육청은 4년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강사인력풀을 운영하여 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광주, 부산교육청의 임용절차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판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북교육청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관련 소송은 광주교육청 사례와 유사하며 부산교육청은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필요성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필요성에 대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의 직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개선에는 적극 공감하고 노력해 나가겠지만 채용문제는 학생수 급감, 온라인 수업 등 영어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면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수당과 상여금 등 처우개선, 나아가 고용안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 권고안과 영어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채용을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최초 이 제도의 배경이 되었던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와 중등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종료되었고 지역 학생수 급감, 해외원격 화상강의 등 영어수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도 영어전문강사의 신규채용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당과 상여금 등 처우개선, 나아가 고용안정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금수준은 전국시도교육청 지급 수준과 비슷합니다. 교육부는 2021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20%만을 부담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특교금 지원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 2회 직무연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속 채용 필요성 여부는 학교의 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돼 있고 계속 고용에 대한 법적 기대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와 채용 이후에 노동관계에서 관련 법령을 일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영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최훈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BH회의에 가셔서 우리 뉴딜사업에 지역균형뉴딜이 추가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합의제 감사기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연구해 보겠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타 시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것은 합의제 감사기구의 도입을 전제로 하시는 답변인지,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공직자들의 평소 답변 스타일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주시지요. ↘ 행정부지사 최훈 의원님, 합의제 감사기구에 대해서 전제로 답변했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는 의원님 질의서를 지난주에 받고 의회에서 한 전북대산학협력단하고 한 용역 그거부터 쭉 연구결과문부터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8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 질의를 받고 처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도입을 했고 그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김대중의원 이 시간 이후로 파악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 행정부지사 최훈 아니요, 의원님 질의를 받고 저는 파악을 했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TF를 구성을 해서 독임제 감사기구와 합의제 감사기구의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김대중의원 좋습니다. 적어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 준비는 돼 있으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예. 김대중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 몫의 TF팀을 구성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예, 저희도 감사관실을 위주로 TF팀을 구성해서 의회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알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전격적으로 전 직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하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방역지침이 귀속하는 단체는 어디까지인가요? 광역정부만 귀속하는 것인가요, 시·군 자치단체까지 귀속하는 것인가요? ↘ 행정부지사 최훈 저는 시·군 자치단체까지 귀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대중의원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재택근무한 현황을 알고 계시는가요? ↘ 행정부지사 최훈 저는 저희 전라북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시·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혹시 뒤에 조력해 주실 분 안 계시나요? 전라북도청 소속 공직자들은 3분의 1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같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파악이 안 되시나요? ↘ 행정부지사 최훈 의원님 관심이 없던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시·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답변서를 보면 답변말씀에서도 다른 17개 광역시도가 전부 재택근무를 해서 우리 도가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하고 계세요. ↘ 행정부지사 최훈 예. 김대중의원 제가 거주하는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13개 시·군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파악을 하시고 그게 꼭 필요한 방역지침이었다면 시·군 공직자도 따르게 했어야지요? 방역의 사각지대가 전주시에 국한된 것인가요? ↘ 행정부지사 최훈 방역의 어떤……. 김대중의원 방역의 위험도가 있는 곳이 우리 전북도청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까? ↘ 행정부지사 최훈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대중의원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보여지지요? ↘ 행정부지사 최훈 방금 제가 들어보니까 시·군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대중의원 전화로 근태관리를 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예, 그랬습니다. 김대중의원 재택근무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일부 한계를 노출했다고 인정하셨어요. ↘ 행정부지사 최훈 예. 김대중의원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2억5천만원 시스템 정비예산 언제 집행이 완료됩니까? ↘ 행정부지사 최훈 11월달에 끝나고요.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코로나 관련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재택근무시스템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 공직자만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신 거예요. 근태관리 성과관리 다 실패를 인정하시고요.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러나 온 나라가 다 힘들어서 아우성입니다. 자칫 도민들이 유독 전북도청 소속 공직자만 재택근무라는 핑계로 혹시 어려움에서 비껴서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공직자들에게 더 힘들게 일하라 궁색한 처지로 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표현은 서투르지만 제 질문의 전체 취지를 취합하면 왜 이렇게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실시한 전북도청 공직자들의 재택근무에 대해서 거듭되는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그런 우려를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알겠습니다. 김대중의원 그럼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 이 시간 현재 재택근무 현황은 어떻습니까? ↘ 행정부지사 최훈 말씀드린 재택근무는 9월 25일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의원 명절연휴 전에 종료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행정부지사 최훈 예. 김대중의원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면 12월에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 그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행정부지사 최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전라북도의 근무여건이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밀집도를 완화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시행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런 한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영일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마스크 쓰시느라고 공직기강 관련 답변 하나를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 교육감 김승환 확인했더니 그때는 안 빠뜨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대중의원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서면으로 주신 거와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그 서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고요. ↘ 교육감 김승환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후교사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129개교에 142개 건물이 50년 이상 된 건물인데요. 그중에는 후관동, 별관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따르더라도 절반 이상이 본관동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죠. 또 답변에 따르면 4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개축, 재건축 등을 심의하신다고 하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속도를 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지 앞으로 이런 노후화된 교사동을 개선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내후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든지 개축 심의기준을 낮춘다든지 이런 답변은 안 주셨어요. ↘ 교육감 김승환 지금 설명을. 김대중의원 예, 주시죠. ↘ 교육감 김승환 정부에서 2021년부터 5년 기간으로 그린스마트미래스쿨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40년 이상, 50년이 아니라 40년 이상 교사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113개가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투입될 예산이 6,873억원, 정부가 3 시도교육청이 7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소요되는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별개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의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잠깐 관련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50년 이상 된 노후교사동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 하면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지만 안타깝게도 대개의 경우 시·군의 형편상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숫자도 현저하게 감소된 학교들입니다. 기존에 낡은 건물들은 학생 숫자가 많았던 시절의 규모지요. 물론 지금은 학급당 정원이 줄어들어서 교실수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학생수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는 옛날같이 큰 건물이 필요가 없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들 중심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학생 숫자에 맞는 규모로 규모를 축소해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비용 대비 리모델링 비용이 돈이 적게 들어가면 개축심의위원회 기준에 미달되면 재건축보다는 헌집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로는 기존학교 규모보다 현재 학생 숫자에 근거해서 교사동 규모를 줄여서 재건축을 건의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노후교사동 시설 개선사업에 포함해 주는 것이 어떤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 교육감 김승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무자가 실시간 듣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을 것이고. 재건축 개보수가 있고 리모델링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교육감 혼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심의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고 또 오류가 없는지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확실한 것은 D급 판정을 받아서 이것은 더 이상 교사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고 위험하다 그러면 즉각 조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의원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정해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마치 그것이 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전면적인 신축예산 대비 리모델링 비용이 70%가 초과해야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신축비용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규모를 좀 축소하면 기존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70%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교육감 김승환 예, 무슨 의견인지 이해합니다. 김대중의원 그런 방향으로 일선학교들을 설득하셔서 덩치는 좀 작아지더라도 좀더 개선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교육감 김승환 의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영일 보충질문하신 김대중 의원님, 답변해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훈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준비하여 주시고, 최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행정부지사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부지사 최훈 어제는 1명이 발생했고요, 누적개념으로 하면 지금 1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격리가 해제된 분은 120분이고 아직 치료 중인 격리 진행상태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최훈열의원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발생 환자가 많지는 않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같이 소원하며 그거 끝날 때까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고맙습니다. 최훈열의원 제가 위도와 식도의 연도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으로는 점차적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면서 전라북도의 연륙교와 연도교 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보셨죠? ↘ 행정부지사 최훈 예, 저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해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최훈열의원 최근 10년 동안 전라남도는 26곳, 우리 전라북도는 5곳, 그 장소뿐만 아니라 거리로 따져보면 전라남도는 3만1,320m 그러니까 31㎞, 우리 전라북도는 1,666, 1.6㎞ 거의 30배 가까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부지사님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 행정부지사 최훈 일단 전남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연륙교, 연도교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조금 이런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전남도가 도서 수나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저희하고 틀려서 그 차이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남은 아무래도 인구수나 그게 있다 보니까 국가 계획으로 많이 연도교, 연륙교를 해서 국비가 들어가면서 좀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게 있다는 분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계획에 들어가서 국비로 한 연도교가 고군산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도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더 노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최훈열의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프레임을 잘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답변에는 예산상의 관계로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1차 하고 또 타당성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나 진배없는 답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전라남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간에 전라북도가 수산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이미 전라남도는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는 J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 행정부지사 최훈 예, 들어봤습니다. 최훈열의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 연도교, 연륙교가 건설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말한 위도와 파장금의 연도교 또 연륙교 이런 걸 생각할 때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정책의 큰 그림 속에 해양관광레저 중심으로 위도를 그리고 전라북도의 해양정책 속에서 연도교가 그림이 그려져야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죠. 그래야 일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부지사 최훈 예, 맞습니다. 최훈열의원 그냥 전라북도니까 지방도에서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10년 돼서도 못해요. 저는 전라북도 수산정책에서 해양관광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도교도 하고 다양한, 앞으로 미래 전라북도에서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양레저관광을 책임질 그런 종합관광개발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겠어요? ↘ 행정부지사 최훈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해양관광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정말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열의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미 전라남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미 준비를 했고요. 전라북도는 이제 이 순간에라도 신발 끈을 바짝 동여매서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미래 해양수산정책의 해양관광은 제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행정부지사 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열의원 정말 부탁합니다. ↘ 행정부지사 최훈 예, 의원님! 최훈열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일 보충질문하신 최훈열 의원님, 답변해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1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5시49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명지 정호윤
성환

송성환서명의원

국주영은
성희

강성희속기사

이보라 이은희 최인숙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