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명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송하진 지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전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해당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출근길에 도청 주변에서 제 개인 휴대폰으로 찍은 것입니다. 사진이 매우 뿌옇게 보이는데 사실 이 날은 초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 전북도청 옥상에서 멀리서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공장 굴뚝에서나 봄직한 연기가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걱정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사실 해마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마치 모래폭풍 속을 지나는 느낌입니다.
국민들은 매일같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갑갑한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합니다.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2019년에만 정부가 세운 예산이 약 9조8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 사업 예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일일조업예정시간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 조업시간이 신고시간보다 길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한 사례가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배출사업장이 신고한 일일조업예정시간에 대해 야간점검이나 전력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지도점검이 지금까지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산단에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전북도내에 소재한 측정대행업체 현황과 그간의 지도점검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수산단 사례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볼 때 우리 지역의 측정업체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집중단속은 5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결과와 이번 단속을 통해 전북도가 향후 조치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향후 대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 대책 수립 연구 용역결과 등을 볼 때 전북지역의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수치가 환경기준치를 밑도는 상황이라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지역 오존발생 현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2003년쯤에 제정되어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했지만 해당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른 그간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도내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의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전라북도미세먼지저감공동대응민관협의체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민관협의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의 구성이 협의체와 상이함에도 민관협의체를 위원회로 대체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해당 위원 중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위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임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작년 6월 위원 위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올해의 경우 협의체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에서 발굴된 신규사업을 어떻게 2019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폭염대비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2018년입니다. 저 또한 지난 여름이 유독 더 더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 기후통계상으로도 2018년이 1978년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78년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무려 39.3일이고 열대야는 21.7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아주 더웠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국의 폭염취약성지수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총 인구수 대상 폭염지수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 폭염지수의 경우 고창, 김제, 정읍 순으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인구 폭염지수 역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완주군 등의 순으로 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만 놓고 볼 때 전북 그리고 전주는 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전국에 발표된 것입니다. 2018년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등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폭염취약성지수는 환경부 스스로도 밝혔듯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칫 전북지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경부의 발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 혹은 정정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도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도 역시 우리 지역시정에 맞는 폭염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전북 폭염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올해 새롭게 더 추가되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전북도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특교세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교세의 특성상 정부의 판단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성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난발생의 빈도나 규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예측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용자원이 부족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을 예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성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폭염에 대비 예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폭염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북도는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공무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안부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건강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현재 전북의 폭염취약계층은 5만3,114명이며 재난도우미는 1만2,296명으로 23.2%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재난도우미 1명당 돌봐야 하는 취약계층의 수가 1명에서 9명까지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거동불편자가 가장 많은 순창과 임실의 경우 재난도우미 1인당 담당하는 취약계층수가 9명으로 매우 많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북도의 경우 재난도우미 확보기준을 폭염취약계층 총수의 10%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지역별로 재난도우미수의 편차가 큰데 취약계층의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도우미를 더욱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우리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없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 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자로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전북만의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회복 그리고 발전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과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해당 법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65차 정기총회에서 2019년도 유특회계 편성 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을 교육세에서 부담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하였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최근 수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교육세에서 부담시키면서 과거와 같이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갈등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당시 그러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2019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예산편성에 대해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입장과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북에 배분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24억7천만원을 다시 반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교육부가 반납을 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소관부처, 이용대상, 운영시간, 교사의 자격 등이 매우 상이해 공통의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사 처우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2018년부터 기본급 보조 약 월 59만원을 받고 있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수년째 3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고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그리고 자격증의 남발 등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8년 도교육청 세출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은 약 2,148억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 미집행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약 762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당시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였고 교육청은 도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2019년에 전라북도교육청에 교부된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액은 약 1,325억으로 여기에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24억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세입으로도 편성하지 않았고 교육부에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 예산에서 편성되었고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교육 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올해 도교육청의 대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가 보통교부금을 증액해서 더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으로 전출했습니다. 더욱이 유특회계법에서 교육세와 국고의 분담 비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분담 규모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 단순히 교육세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분담했다고 해서 교육 예산만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청의 아집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분에서 인상한 사유 역시 2019년 예산에서만 특별히 다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8년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9년 유특회계 예산도 편성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상으로 교육청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예산임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방법상 더 옳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유특회계법 효력이 종료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유특회계의 연장은 잠재된 불씨를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문제만 봐도 그렇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등 수많은 갈등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누리과정 재원조달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전북교육감으로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