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길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던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이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도지사의 종합적인 시책, 안 제4조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5조에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보호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보호활동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도에 소속되어 있는 46종의 천연기념물과 그 밖에 천혜 자연유산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