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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33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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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조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경우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내에 적용할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에서는 매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이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