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예산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 조례가 단순 선언적ㆍ형식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비용추계서 작성 시 집행부의 실행의지가 담겨있는 기초적인 자료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