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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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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정’ 아니잖아요. ‘개정’은 바꾸는 게 ‘개정’이지, 새로 만드는 것은 ‘제정’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서와 관련해 갖고 시범사업 시행 후에 구체적 비용추계를 추후에 별첨하겠다,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는 형식으로 가야 그래도 다소 의지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러고 동의를 왜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 조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례 제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